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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실태와 소비자의 권리행사
코리안위클리  2003/08/21, 03:48:18   
한국인 A씨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된장찌개 속에 가볍고 날카로운 소형 금속파편이 들어있어 이를 모르고 삼켰다가 놀라서 급히 빼내긴 했지만 왕립 음악원에 유학중인 서울 음대출신의 성악가 B씨가 앞으로 특정음 영역의 발성에 영구히 지장이 있다는 영국 공인병원의 진단결과가 나오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포드사의 새 자동차가 기본사양으로 장착해 출시하는 파이어스톤사의 타이어 표면이 찢어지면서 대형사고를 내고 사상자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소비행위에 얽혀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 공급자 수입자 등을 상대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조물 책임제도’라 이른다. 물론 이 경우에 제조업자 등 상대방의 과실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평소 충실한 직무외에 결국은 확실한 보험으로 재앙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사건 발생시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챙겨야 할 핵심적인 필요사항만 우선 간단히 예시하여 보자. 물론 상대방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영국에서는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해를 대표하는 대형보험회사의 전문팀과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물론 이러한 초동준비는 소송에서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1)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제조물’의 뜻
- 제조물이란 ‘제조·가공된 동산’이다. 모든 공산품은 물론 가공을 거친 농산물 등 자연물과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부착된 동산은 제조물이다.
(2)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필수
- ‘결함’이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된 ‘설계상의 결함’,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경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와 광고선전상의 결함을 포함하는 ‘표시상의 결함’ 등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제조물의 어떤 문제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문제가 법이 정하는 결함에 해당하는 것인지 차근근차근 점검해보아야한다.
- 제조물책임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측이 아무 입증도 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나치게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실기치 않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함으로써 만족한 결과에 도움이 된다.
결함여부를 증명하려면 사건발생시 현장을 보존하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명심하자.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에도 유사한 피해는 배상을 받았는데, 사고 후 당해 자동차를 폐기해버려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3)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손해발생의 원인 입증 필요
- 손해란 신체 내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함이다. 제조물 자체의 성능불량  등은 이 법에 의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촉발된 손해가 있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최초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확산되거나 하는 등 손해의 원인이 되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즉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야 한다
(4) 구체적 손해를 금전환가로 손해액 산정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손해는 금액으로 환가해야 한다. 정확한 배상청구액 산정 등 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해두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5) 배상책임자(청구대상) 특정
- 제조물책임법은 실제 제조업자 확인이 어렵거나 제조업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신 책임을 질 자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미리 청구대상을 확인하자. 제조업자는 물론 제조업자로 보이게끔 표시된 자, 해당제조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6) 시효완성
-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후 청구대상이 누군지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제조물 공급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어 그 결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식의약품 등에서는 그러한 기간제한이 없다. 다만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다음에 일반법인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7)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여부
-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정상적 사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조물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등 제조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거나 금한 일을 했을 경우 이쪽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하여 배상액이 깎이거나 아예 패소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특히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8) 사건현장과 증거보존
- 가급적 사건현장을 보존(사진촬영, 제3자의 진술서 확보 등 가능한 증거수집 포함)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인정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영국은 EC의 지침(1985)에 따라 1987.5.15에 제정하여 88.3.1부터 시행됐고 한국은 2002.7.1부터 시행됐으며 대부분의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입법예가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글의 처음에 예를 든 식당의 된장찌개 이물 사건은 한인업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픽숀이다. 그러나 타이어사건은 실화이며 두 거대 회사 사이의 책임공방으로 두 회사 모두 결과적으로 시장관리에 크게 손해를 입었던 케이스이다. 한인업주들도 더 이상 일상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약관도 조심해서 알아본 후 제조물책임보험도 들어야 겠고 평소에도 더 세심한 주의로 사고를 피해야 하겠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수많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결함과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더 타임스>의 1면 머릿기사는 호르몬 교체 요법(HRT)이 오히려 유방암을 2배 유발한다는 것이고 보면 매사에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유유자적 할까나.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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