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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주운전 경력과 영국비자
코리안위클리  2022/09/09, 20:52:44   
Q: 한국에서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은 그때 다 낸 상태인데, 이번에 영국회사의 취업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

A: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와 함께 어떤 페널티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시점 경과에 따라 비자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영국비자신청시 해외서 범죄경력관련에 대한 참조할만한 사항을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범죄조회증명서
영국은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범죄조회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즉,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야는 교육과 의료분야이고, 그 이외 분야의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 등 교육자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에 지원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는 지난 10년이내에서 12개월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ㅁ 비자신청서와 범죄정보
비록 영업직, 기능직, 사무직 또는 일반 연구직 등 일반업무에 지원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비자신청시 범죄조회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영국비자신청서에는 범죄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신청서에도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란이 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이내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예스를 틱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내역에 따라서 비자심사시 고려될 수도 있고, 무시되어 버릴 수도 있다.

ㅁ 범죄기록과 적용여부
비자신청자가 과거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그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역을 적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적은 범죄기록은 spent conviction(경과된 범죄)과 unspent conviction(미경과된 범죄)로 나누어 적용하게 된다. 즉, spent conviction이란 범죄사실이 있으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기간이 끝난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중범죄만 아니면 심사시에 무시된다. 예를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를 2년을 받았다면, 그 2년이 지나면 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이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도 면허정지 상태라면 un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이다. 단순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그 벌금을 낸 순간 spent conviction이 된다. 따라서 unspent conviction상태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자삼시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질문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고 그 벌금을 냈다면 그것은 spent conviction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페널티를 받았다면, 그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야 spent conviction상태가 된다.

ㅁ 중범죄와 비자심사경향
영국비자신청시에 큰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는 대개 그 범죄관련 페널티 기간이 지나 spent conviction상태가 되면 비자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중범죄에 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중대한 형사사건 범죄경력을 가진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마치고 비자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심사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느나라도 흉악범죄자나 심각한 형사사건 범죄자를 흔쾌히 받아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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