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다. 그리고 교제하는 여친이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 있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데,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이 안된다. 영국에서 결혼하고 비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은 방문으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 결혼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ㅁ 방문자 배우자비자 신청
일반적으로는 방문자인경우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든지, 또는 피치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귀국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인권에 근거해서 영국내에서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받은 경우 30개월을 받고, 이렇게 4번을 받아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귀국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이 특수상황이라고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된다.
ㅁ 영국 결혼과 혼인신고
한국인이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여 결혼증명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절차는 먼저 거주하는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미팅을 가져야 한다. 이때 온라인을 통해서 부킹하고 미팅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약된 미팅일에 카운슬에 가면, 본인 기본디테일을 확인하고 카운슬에서 가능한 결혼가능날자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예약된 결혼일에 카운슬에서 2명이상의 증인앞에서 약식 결혼식을 하고, 대개 같은 건물에 있는 등기소(Registry Office)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 후 바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하면 된다.
참고, 한국인은 방문입국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민으로 분류되어 있어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인, 베트남인 등 방문시에도 영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민은 비자신청시에 결혼목적방문비자를 받아야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영국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비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개 한국인은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국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방문이외의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체류국가에서도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교제증명, 관계증명, 재정/소득증명, 영어증명, 영국숙소증명 등 여러가지 증명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재정증명 서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소득증명은 지난 6개월간 같은 영국회사에서 급여(월 1550파운드이상)를 받았으면 6개월간 소득증명서류로 증명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을 옮겼으면 지난 12개월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 되었음을 증명한다. 해외서 소득활동을 했으면, 소득증명과 함께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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