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달 26일 현대상선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장과 이기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현대 돈 2억달러를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보낸 혐의(옛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주관·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대북송금 과정에서 빚어진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열심히 봉사해 온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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