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개가여성 수반자녀의 성씨결정문제
코리안위클리  2003/10/09, 05:14:33   
여인천하 영국은 진실부계원칙 중시 vs 한국 재혼모 주위시선우려 성씨갈이 주장

영국의 남자들은 세 여인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다는 우스개가 있었다. 여왕과 철의 여인 대처 전 여총리 그리고 각자의 아내 이렇게 세 여인의 치하를 일컬었던 말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재임중인 요즘도 역시 이러한 집안팎에서의 세 여인의 ‘운명지배론’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따라 성이 반드시 바뀐다는 제도도 이젠 옛말이고 현대에는 여성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결혼후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않고 흔히 처녀때 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현 블레어 총리의 부인 셰리 부스(Cherie Booth·명문 LSE 런던정경대 출신) 여사도 잘나가는 변호사로 결혼 후에도 ‘부스’라는 처녀때 성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금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의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성계의 권리주장의 거센 물결 속에 법률적 측면의 가정제도의 장래는 요란한 공청회와 국회에서의 소신표명 등으로 이어지는 격랑 속에 있다.
그러나 가족법제도상 이미 여인천하가 되어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가여성들이 수반하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씨는 부자간 사실존중과 부계혈통의 대원칙을 지켜 오히려 생부의 성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재혼녀들은 이같은 경우에 주위에 재혼사실이 드러나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친양자 자녀에게 새로운 배우자의 성씨를 따르게 할 것을 집요하게 요망하고 있으며 조직화된 목소리로 여성계의 줄기찬 요구와 일부 젊은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아이러니칼 하게도 여성제일의 시대조류에 역행하여 이러한 여인천하인 해양국 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박에 관한 전통적인 영문법하의 여성(female) 성 분류에 대한 최근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의와 더불어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다.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268년의 역사와 더불어 해상업계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고 있는 런던의 <로이드 해사일보(Lloyd’s List)>는 로마시대 이래 사용되어온 선박에 대한 3인칭 단수의 영어표기인 ‘여성(She)’을 포기하고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시대조류’에 맞춰 ‘중성(It)’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선박을 영어에서 여성으로 보느냐 중성으로 보느냐의 논쟁은 계속되고 각 기관에 따라 제멋대로의 백가쟁명의 이유가 판을 칠 것 같다. 이제 단순한 사물의 성 표기마저 남과 여의 성대결로 몰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 113개 단체들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다.



찬반 논쟁중인 한국의
친양자 제도(안)

호주제 폐지, 부부간 강간죄의 인정, 자녀의 성갈이를 무조건 인정 포함하는 친양자 제도의 전면적 도입 주장 등 우리 나라의 21세기는 남녀평등의 거센 물결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여성부가 창설된 몇 안돼는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여성의 권리주장국이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혼가정이나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 도입여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여성계와 유림을 필두로 거세지고 있다.
여성계는 친양자 제도는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은 그대로 둔 채, 입양시에 양자의 성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입양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입양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림측은 입양촉진을 유도한다는 친양자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성과 본을 바꾸면서 친생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혼·재혼 가정 자녀에 대한 내용에는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입양가정의 행복권인가
친생관계의 중요성인가

찬성론의 김상용 교수(부산대 법대)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 전제하고,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구성원과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외국의 많은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을 펴고 있는 정환담 교수(전남대 법대)는 고아 등 무의탁자의 입양촉진이라는 친양자법안 제안의 명목과는 전혀 다르게, 이혼모나 미혼모의 재혼에 따른 전혼(前婚)자녀의 수반입적(隨伴入籍)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했다며, 양자제도는 자(子)의 부모와의 관계는 친가(親家)·생가(生家)가 모두 함께 인정되는 제도여야 한다며 졸속 입법의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친양자로 그의 자연 혈족관계의 단절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 일뿐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수반입적에 관한 입법경향에도 반하며, 또한 친생자가 본인의 친가혈통을 알 권리는 그의 인격권의 내용이 되므로 친가의 혈통관계를 알지 못하게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인격과
부모의 책임 조화된 영국제도

여성의 권리가 매우 신장되어있는 영국의 실정법상 입양에도 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생부모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부모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반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부의 동의 없이는, 또 충분한 이유와 이에 따른 법원의 결정없이 생모가 재혼하면서 자녀를 친양자로 하여 새로운 배우자의 성씨를 따라 입적시킬 수는 없다.
생부모의 동의를 가늠할 법원의 결정 또는 동의가 있다해도 아동복지당국, 또는 사회복지사 등 공익요원의 개입 시에는 이른바 보호아동(protected child)의 개념이 정립되어 양자절차는 반드시 법원의 심리를 요하고 아동복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지방정부의 관여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규정에 의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생부모의 접견계속권, 종교의 자유보장 등을 양자 결정시 조건부로 명령하며 모든 양자는 18세의 생일에는 양자사실을 정확하게 통보 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영국사회가 부계 성씨 승계의 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가족법 및 아동복리를 최대로 존중함에 따른 당연한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모가 재혼시 가봉자녀(필자 주 가봉자녀 : 여자가 데리고 온 전남편의 아들딸)의 경우에 만약 생부의 동의 없는 양자, 즉 성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모의 빈번한 제2, 제3의 이혼이 성립될 경우 계속 가봉자녀의 성씨를 바꾸게 되어 사회적 혼란은 물론 자녀본인들의 장래도 매우 불확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우리 나라의 이혼율도 이제 영미와 비슷한 실정에 왔음으로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자녀의 ‘유류분’ 상속권
간과해선 안돼

더구나 생부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영미법상은 원칙적으로 사자의 생전 의사표시와 유언명시주의에 따라 친생 자녀의 재산상속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1997년 12월 31일 획기적으로 신설된 한국의 민법규정(1112조∼1118조)은 친자녀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나 유언과 상관없이 남녀가 평등하게, 그리고 적서의 구별 없이 원칙적으로 똑같이 법정지분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강행규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계단절로 인한 실제의 예는 수년전 범국가적인 유명재벌 노인의 사거후, 과거 20여년간 미국에다 혼인외 생모와 함께 성씨를 생부와 달리해 숨겨논 두 딸의 친생관계 확인청구소송에 대해 막강한 재벌유족들도 법정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화해로서 타협해결한 것도 결국 친생관계가 DNA 등의 대조로 판명될 경우 가문의 인격적인 불명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금전적으로도 우리민법 특유의 유류분상속제도에 따른 막대한 강제상속지분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인숙사건의 아버지와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잊혀져 살아온 아들에 의한 수십년 후 유명망부상대의 친생관계확인청구소송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해결된 바 있다.
때문에 친양자제도 찬성론자의 자녀에 대한 생부와의 법적관계의 소급적 단절의 강행은 실로 부계 성씨 계승의 파괴혼란 뿐만 아니라, 재산상 문제인 우리 나라의 상속법 체계에 대해서도 역시 전면적인 붕괴를 전제로 하게된다.

전문법원 개입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만약 다소라도 재력가의 미성년 자녀가 모의 재혼에 수반하여 양부의 성을 따르고 소급하여 생부와의 친자의 법적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단절되는 법제도가 채택된다면. 생부가 사망시 남긴 막대한(?) 재산에 대한 현행법에 보장된 유류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가능하다. 이것이 가봉자녀 본인에게 과연 공평(Fair)한 제도일까?
아무리 21세기가 또 한번 남녀의 성 대결을 화두로 ‘질풍과 노도’식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 해도 자녀본인의 참 성(姓)을 유지할 인권과 유류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인륜의 원칙적 문제점을 함께 고려한 입법론과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황을 모두 다시 종합한 전문 법원의 개입과 판단을 해결책으로 하는 재혼 남녀, 그리고 자녀 모두에게 조화로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작성자
재영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화분병(Hayfever)요구르트로 해결길 열려 2003.11.06
신문, 일본 기린맥주 면역세포 균형 개선 유산균 발견 영국에 와서 화분병(hayfever)에 걸렸다고 하면 이웃의 영국인들은 대뜸 ‘You are one o..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 2003.10.30
한국인이 영국에서 오랜 세월 살다보면 보험사고, 은행분규, 셋집생활, 취직, 직장보수, 학교생활, 각종시험 등에서 많은 문화차이를 느끼며 많은 갈등도 겪게 된다...
하야재선도 ‘재신임’방도 2003.10.23
국민투표제를 악용하려한 최근의 잘 알려진 기도로는 2001년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위기 돌파용 카드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대통령지지율급락과 탄핵논의 대두가능성 2003.10.16
여론 지지율 30% 유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 언론 등 전국민의 질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필요 2003년 10월7일 시행된 세계 제일 초강대국의 가장..
개가여성 수반자녀의 성씨결정문제 2003.10.09
여인천하 영국은 진실부계원칙 중시 vs 한국 재혼모 주위시선우려 성씨갈이 주장 영국의 남자들은 세 여인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다는 우스개가 있었다. 여왕과..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