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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지율급락과 탄핵논의 대두가능성
코리안위클리  2003/10/16, 05:58:46   
여론 지지율 30% 유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
언론 등 전국민의 질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필요


2003년 10월7일 시행된 세계 제일 초강대국의 가장 부유한 주(州)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및 그 결과 재선거에서 그레이 데이비스가 미국 역사상 82년만에 퇴출되는 불명예 주지사가 되고 그 뒤를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승계하게 됐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요체중 하나는 집권자는 집권기간중 항상 국민의 비교다수의 지지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있다.
영국의 경우 집권당이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의 비교다수의 지지를 잃은 것이 판명되면 의원내각제에서의 집권의 기초가 되고있는 하원의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거를 시행하여 ‘집권=비교다수지지’의 등식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영국의 예를 따르고 있는 일본도 같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그 각각의 헌법에서 일단 선출된후 임기내에는 특정범죄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그 절대적 권한이 보장되어 국민의 지지도가 비교다수를 잃게 되어도 국민은 그 통치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다수에게 보장된 집권자=국민 비교다수 지지의 등식 회복권은 우선 양국만 본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헌법상 비상대권에 의해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그 균형추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한국갤럽(회장 최시중)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볼 때 지지율 40%선은 위기선인데 갤럽방식으로 노무현 정권은 현재 30%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선에 도달하면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하게 된다”또 “지금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얘기가 나오는 등의 현상은 정권 초기 꿈과 희망이 제시되는 시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노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며 “노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이 많고 이를 일컬어 집권당 전대표가 ‘시정잡배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등 부적절한 말이 횡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
또 <내일신문>의 지난 2∼4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6.5%(5점 척도)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대통령은 이 신문의 8월24∼25일 조사에서는 25.8%를 기록했는데, 무려 9.3%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호남민심 이반과 여소야대 정국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금품수수설이 잇달아 흘러나오고 있어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대선을 다시 치른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23.2%)과 이회창(41.2%)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미국에서 탄핵의 역사는 건국이래 3명의 대통령을 포함 16명의 공직자를 탄핵하게 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17대 앤드류 존손이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됐고, 37대 리차드 닉슨은 표결전 사임해야 했으며, 42대 클린턴은 역시 상원에서 의결정족수인 67표에 훨씬 미달하는 표차로 탄핵이 부결됐다. 그 외에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미국 판사들의 경우에는 탄핵이 거의 결정됐고 최근 일본의 성적추행에 관련된 판사의 탄핵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델국에서도 정권을 가늠하는 핵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성립된 역사가 없다. 다만 1974년 8월8일 두고두고 우리 나라를 포함 각국의 ‘게이트시리즈’의 세계적 원조가 된 워터게이트사건의 리차드 닉슨은 탄핵의 벼랑 위에서 유일한‘사임’대통령이 됐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문제는 마치 옛날의 현명한 사공은 그 길잡이로 북극성을 바라보긴 했지만 결코 그곳에 도달하려는 우둔한 짓은 하지 않았듯이, 민주대국 미국마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마련했던 헌법상 보장된 제도도 결코 제대로‘실용화’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다.
탄핵 제도는 우리 나라의 경우 그 구성원의 일부만이 국회에 의해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게 되어 다소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탄핵 사유’해당시 가지는 우월한 권력이다. 비록 헌법이 기본적인 3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역사상 17건의 탄핵절차를 수행했으며, 그 탄핵사유는 만취비행에서 영국과 뇌동하여 플로리다를 침범한 사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의 반영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거 ‘행정부의 시녀’약체국회라는 비방도 받은 국회의원들의 위상과 관련하여 탄핵발의 및 소추자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일부가 신당으로 이탈후 절대적인 여소야대가 성립된 최근에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각 개인이 툭하면 돈문제 때문에 피의자로 불려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응집력있는 탄핵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통해서 닉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의 사실상 탄핵결정과 같은 사임의 망령 비극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탄핵결정’이라 볼 수도 있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징벌예를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한 실질적 ‘탄핵사유’로 인한 민중의 힘에 의한 사임과 하와이로의 새벽탈주와 망명이 그것이다. 또 찬란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살이라는 밀실의 종말로 귀결된 박정희 대통령의 강권정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후 구속과 처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IMF환란에 대한 후유증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리사욕과 매국논의 비극은 사실상 변형된 대통령 탄핵성립의 한국적 진실표현이라 할 것이다. 특히 김전대통령의 두 아들이 구속되어 재판중이고 자신이 늙고 병들고 권력잃고 심복들이 대리수감된 비참한 부모와 보스노릇의 현실은 설령 아무리 천문학적인 축재가 있다한들 사실상 탄핵과 역사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영겁의 나락과 무엇이 다를까.
건국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우리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실정법적 탄핵 불성립의 엄연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 나라 모두 실질적인 국민 심판의 형태에 의한 실질적 ‘탄핵’이 존재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정권과 정치권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멀지 않은 장래에 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언행을 정비하고 사사건건 등장하는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의 의혹척결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경우에 따라 현행 실정법을 건너 뛴 내용으로 헌법적 논쟁의 소지도 존재하는 책한권 분량의 다양한 선거공약에 대한 멍에를 짊어진 노무현 대통령으로선 이미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공약수행이 역사의 관점에서 결코 탄핵 운운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빛난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언론 등 전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지지율급락의 절대적인 요소인 언론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현정권이 현재의 공영방송 대 전통적 사유 대형신문들의 대위적인 서로싸움 붙이기의 분할과 지배정책으로 이전투구현상을 본의가 아니었더라도 초래케 한 점이 있다면 결국은 지지율급락으로 돌아오는 부메랑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80여년 춘풍추우 산전수전의 아슬아슬한 격동의 세기를 버텨온 ‘살아남기의 고수’인 국내발행부수 절대다수의 신문들을 임기 불과 4년여를 남긴 정권이 사사건건 적으로 만들어 매번 스스로 특종보도의 객체화하고만 상처뿐인 영광의 밑지는 비지니스를 왜 할까. 또 과연 민주국가에서 역사상 언론에 이긴 임기유한한 정권을 일찌기 본적이 있는지. 행여 오기로 다스리려 하면 결국 지지율하락을 자초하는 악수가 되지 않을까.
노대통령의 당초의 최대지지율인 당선득표수가 전체유권자의 30%를 상회할 뿐이라는 사실 앞에서 항상 나머지 70% 미만 유권자의 의사를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정권말기의 수준인 10%대의 국정지지도를 보인 현재는 ‘집권=비교다수지지’의 등식이 집권유지의 민주주의적 필수요건으로서 이러한 급격한 수평을 항상 이룩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구체적인 표현은 탄핵도 포함하고 있슴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이에따른 의결도 불가능하지 않은 현재 국회의석분포이며 또한 소추의결시에는 탄핵심판시까지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헌법 제65조제3항)됨으로 현재와 같이 국민지지도가 비교다수를 잃게되는 경우 민주주의의 본질에 좇아 항상 현실적으로 낙마의 위기노출도 현실화 됐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10월10일 공언한 이상 스스로의 그 결심을 도와주기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목전의 헌법적 방도로서는 일단 소추후에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현존 권력으로부터의 용훼에서 공평성이 보장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법적절차로 결과가 가부간 객관화되는 탄핵심판이라는 결과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도라 하겠다. 측근의 부정사건을 직접적인 이유로한 노대통령자신의 결심은 탄핵이라는 제도목적과 대의명분도 코드가 맞고 모양새도 있다.
한편 우리헌법의 탄핵제도의 모체가 되고있는 미국의 경우 1999년 2월12일 성추문과 거짓증언으로 의회의 탄핵절차를 밟게 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투표가 부결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나의 언행과, 미국민과 의회에 큰 부담을 안겨준데 대해 죄송하다”고 진지하게 사과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잘 했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임은 어느 나라, 어느 직업이건 같다. 그리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멕시코 국빈방문의 장도에 마음 편히 오름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하여 국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바로 적절한 경우의 매우 근사한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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