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모의 재원 미망인 현정은 회장이냐,
고교생 시절부터 철권강골로 유명한 67세의 정상영 KCC회장이냐
현대경영권의 향방은 이제 사실상 또는 기술적으로 관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사의 진짜처분이 아닌 가처분에 그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강고려화학(KCC)은 20일 현정은 회장측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금주 내로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법원이 KC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무혈점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기각할 경우 현회장은 현대그룹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일단 다음달 15∼16일 현대엘리베이터의 공모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단시간의 심리로 그 이전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일개 판사의 짧은 시간의 제한된 심리를 거친 진짜처분도 아닌 가처분으로 사실상 막대한 재산권이 그 소유주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막대한 현대그룹의 향방, 피고용인과 가족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김정일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장래까지 걸리게 된다.
이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나눠 보자.
◆ 여주지원의 가처분 기각=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어느 정도까지 성사될 경우 최고 44%선에 달했던 정명예회장측 지분이 순식간에 물타지면서 10%까지 곤두박질하는 결과가 된다.
현회장측 지분 역시 줄어들지만 우리사주 조합원의 대부분 참여를 가정할 경우 사실상 지배주식은 정명예회장측 지분을 앞서게 된다.
만일 청약률이 예정보다 저조하더라도 현회장측은 우리사주에 대한 배정분만 충분히 확보시키면 정명예회장의 지분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정명예회장측의 현대그룹 인수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명예회장측은 유상증자 무효소송,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물고 물리는 소송의 악순환으로 두 그룹 다 결국은 ‘송사 좋아하는 집안의 비극적 결말’이 될 수도 있겠다.
◆여주지원의 가처분 인용=현 단계의 증자 등 가시적 움직임은 정지된 가운데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소송은 통상 수년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12월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 증자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내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KCC측은 보유의 다수주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진으로 개편하고 현대그룹 인수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현회장측이 정명예회장과 KCC측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매입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해당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권(금감위)과 의결권 제한(법원)을 신청할 경우 상황은 다시 역전되고 엎치락 뒤치락 시삼촌과 조카며느리의 볼썽사나운 추태가 이어질 것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KCC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 12.82%에 대해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돈끼리 도덕성 시비의 성명전이 가열되고 있다 .
정명예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매입은 고 정몽헌 회장 영결식 당일 장례식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우려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현정은 회장의 모친 김문희씨가 본인이 상중 몰래 엘리베이터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다느니, 유족의 상속포기를 종용하였다느니 하는 말은 진의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상속포기를 권유한 부분은 고 정몽헌 회장의 보증채무가 1조원에 달해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남긴 채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현행법에서 유족의 면책을 위해 유족이 상속포기하면 본인(KCC)이 정회장의 금융채무를 떠맡아 대위 변제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일인데 진의를 왜곡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은 정명예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명예회장이 M&A에 방어하기 위해서라며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고 정몽헌 회장의 상중 재산처분 운운의 도덕성시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주장을 펼치면서 M&A 방어를 위해서라면 왜 유사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강요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 이상 (정명예회장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누가 옳은지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제 쌍방의 주장은 경우에 따라 30대도 40대도 될 수 있고 판사경력도 몇년이 안될 수도 있는 ‘턱이 새파란 영감’의 단시간 심리의 가처분의 수용여부에 그 운명이 판가름 날 수도 있게 됐다.
법은 상식이라 했다. 만인의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결국 절차법에 의해 나타난다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솔로몬 왕의 지혜로 국민적인 중요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판가름하게 될까.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