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국회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보호와 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당한 헌법상의 권한이란 점을 들었다. 즉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2항).
또한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그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로 1차적인 거부권이 헌법상 인정됨에 균형을 맞추어 국회는 재의결권이라는 헌법상 고유권한을 가지고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또다른 국회의 고유권한은 재적과반수 의결로서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 할 수도 있고 재적 2/3 다수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한나라당의 단식, 농성, 국회의원사표제출(사표의 수리는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의원직은 보유함을 의미)과 국회보이콧 등의 행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는 헌법이 마련한 강력한 제1당의 위력이라는 정상적인 대항책인 표결권의 행사는 외면하여 알맹이는 빼고 국민 앞에 쇼만 하는 듯 하다고 볼 수 있다.
- 한겨레 11월26일자 -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각종의혹에 혐의가 걸리지 않을 정계인사가 드물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 탄핵 등 비밀투표에서 한나라당의 소속의원에 대한 당론에 따르는 표단속이 쉽지 않다는 의혹이 정정당당한 표결로 국회의 의사를 강행하지 못하는 ‘사꾸라’식의 참된 이유가 아닐까.
자손대대로 먹고 살 부가 이미 축적되어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영직까지 보장된 현재의 무사안일한 보신책으로 정치 쇼만 하다가 다시 당선되겠다는 속심에서도 의혹과 약점투성이 의원들의 소신표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기만 찾는 이상한 투쟁방식만 찾고 있다는 비아냥을 최병렬 한나라당수는 속내로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번 특검거부의 승부수를 띄운 노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야당의원들의 약점투성이와 이해관계의 차이라는 실정에서 시간을 끌다보면 야당 공조에 이상이 생겨 특검 재의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이유에서 탄핵발의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당수와 민주당의 박상천 당수는 10대부터의 친구사이인 서울법대(57년 입학) 동기동창이다. 국가와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역사의식으로 협조하여 대의를 찾기 바란다.
표결회피 의원들로 사꾸라가 만발한 야당의 국회풍경에 국민의 실망은 이미 도를 넘었다.
변강쇠는 X로서, 어우동은 Y로, 연어는 알낳기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국회의원은 소신있는 표결로 그 소명을 쫓는다고 하지 않는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