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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모욕 학대한 죄
코리안위클리  2003/12/25, 00:23:46   
법적으로 현직인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생포보고를 받은 부시 미국대통령은 차라리 후세인의 자살 또는 교전중 사살보고 등을 바라지는 않았을까?
지난주 후세인 대통령 체포직후 강제적인 구강검사, 수염깍기와 DNA검사의 시행과 그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가 제네바 협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유럽에서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이라크전 발발 당시 이란에 생포된 미군병사들의 가슴 건강검진과 그 사진의 공표행위에 대해 포로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제네바협정 위반에 대한 이라크의 교전국 책임을 묻겠다고 이미 공식성명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이라크군 최고사령관인 후세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격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마치 동물을 거칠게 다루는 야만스러운 행위’인 안면수염의 강제깍기 및 검진행위 등의 교전국 미국에 의한 공표행위가 모욕 학대와 무엇이 다른가 반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사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라크국가가 현재도 유엔 등에서 그대로 국가로서 존속되고 이라크의 헌법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이라크국의 국가정체성은 현직 국가원수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의해 대표된다. 제2차세계대전후 헌법상 국가원수(궐위후 헌법절차에 따른 차순위 승계자 포함)가 정식으로 국제법적인 절차(미조리 함상의 조인의식 등)를 밟아 항복한 독일 일본 이태리와 현재의 국가원수의 항전(포로)중인 이라크의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가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와 점령한 이라크에서 항전하다 억류된 이라크 국군최고사령관인 사담 후세인의 처리에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체포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포로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군번만 대면 되고, 의식주 및 의료에 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고문이나 신체적 처벌은 전범에 대해서도 금지돼 있다. 따라서 동물적 모습의 국가원수의 강제수염깍기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피체된 국가원수의 구강검사의 세계적 공개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재판권의 문제도 당연히 없다. 포로로 수용되어 제네바 협정에 따라 수용됐다가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송환의 문제만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이후 뉴른베르그와 동경의 전범재판의 죄목을 원용하여 반인륜 및 인도에 관한 죄를 적용하려 해도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지만 후세인을 여기서 처벌하기엔 적당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ICC는 설립일인 2002년 7월1일 이후의 전쟁범죄만 다룰 수 있지만 후세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는 1980년대 이뤄졌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라는 형사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해외전쟁 참전자에 대한 이해로 ICC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개재판은 미국과 영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란과의 전쟁 때 미국과 영국이 후세인의 배후세력으로 이를 지지했던 사실을 폭로하면 국제경찰이라는 양국의 체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설사 이라크 점령국이 사형문제 등 강제력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해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 여부를 놓고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도 16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는 잔인한 독재자이고 수많은 이라크 국민을 살해했다”고 사형을 바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영국의 이라크 특사인 제레미 그린스톡 경은 사형 선고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재판에도 영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사형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영·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전통적 이슬람식 전통의 사법시스템이 붕괴된 이라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예단을 벗어난 자유롭고 양심적인 영미의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더 타임스>는 지적한 것이다.
영국이 후세인 전범재판에 개입하기를 거부할 경우 유럽연합(EU), 유엔은 물론 많은 국제 법률전문가들이 지원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역시 예상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은 사형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후세인을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전범재판에 회부할 경우 유엔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영국은 이라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행동의 장래를 추후 결정으로 남겨놓은 입장을 보였지만 그린스톡 특사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영국과 유럽 및 세계다수의 문명국들은 오래 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아직 남은 다른 나라에서의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12월16일자에서 미국이 사형 선고가 가능한 재판에 후세인을 회부하고 영국이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후세인의 신병 처리가 진행된다면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 참전에 이어 또 한차례 국민 여론을 배신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재판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궁여지책이 내년 6월 말 이라크 자치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후세인을 제네바 협정에 근거하여 포로수용소(?)에 장교대우로 노역 없이 구금해 두고 저항세력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시간벌기의 입장이다.
잠잠해진 후 추후 구성될 이라크의 친미(?) 자치정부(?)에게 사담 후세인의 운명과 목숨을 알아서 하도록 맡겨(?)버림으로써 전쟁의 정당성, 아랍권에 대한 추후관계, 과거 사담 후세인의 반 인륜범죄에 대한 영미의 개입논의와 책임의 표면화 차단 등 뜨거은 감자를 이라크인 자신들에게 던져버릴 매우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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