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선 많이 회복이 됐다지만 아직 조류독감에 따른 수요감퇴로 수만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닭과 오리파동의 상흔을 본다.
3년전 구제역 파동이 한창이었던 영국에서는 동네 정육점마다 겨우 손 바닥만한 고기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쉽게 마주치곤 했다. 영국의 목축업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을 강타한 광우병과 구제역의 와중에도 영국인들이 정육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구제역의 바람이 행여라도 불까 먼땅 한국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모습은 마치 IMF 당시 금가락지를 내놓던 우리 서민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었다.
또 최근의 미국과 동남아의 조류독감에 따른 수요파동에도 영국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 그대로 일 뿐이다.
‘삼위일체론’
영국의 대형 수퍼마켓 정육부는 물론, 소규모 영세 정육점에서도 깨끗한 바닥과 조명 시설, 잘 구비된 냉장 냉동기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위생복장을 한 종업원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정육점은 유럽연맹의 결속도에 발맞추어 진열장에 놓여 있는 모든 포장육에는 우표 크기만한 영국국기와 영국고기(British Beef 또는 Pork와 농장 이름, 포장날짜 등을 병기)라는 인쇄 딱지가 붙어 있다.
비포장육의 경우에도 진열장속 고기진열판의 고기 사이에 마치 칵테일 잔에 꽂아주는 깃발같은 영국국기가 꼽혀 있다. 수입육의 경우도 각국별로 수입원을 밝혀 진열장 속에 국기 등으로 표시되어 진열된다.
광우병과 구제역의 본산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영국이지만 수입육을 구입하는 영국인들은 가축 역병 파동이 한창인 당시도 사회적 파동은 의외로 적고, 고기값 역시 종전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판매됐다.
테스코(TESCO)같은 영국의 최대 수퍼체인은 전세계 조류파동의 와중인 현재도 태국 등이 원산인 닭고기를 전 수요 조류의 75%에 이르도록 수입하고 있고 수요도 가격도 전혀 평소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영국민의 정서를 필자는 이웃이나 언론을 통한 ‘삼위일체론’으로 요약하고 싶다.
이는 ‘민주정부와 잘 훈련된 직업공무원의 능률적이고 투명하며 봉사적인 공명정대한 감독’이 그 첫번째요, ‘이를 항상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활동’이 그 두번째이며, 필요없이 호들갑을 떨지 않는 ‘국민의 민심’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공신력의 힘 어디서 나오나?
스코틀랜드산 스카치위스키는 그 별명이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세계 스카치위스키시장을 제패할 정도로 스코틀랜드산이 유명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영국정부의 엄격한 감독’ 때문에 공신력을 얻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 대기업 법인들의 경우도 공신력을 신뢰하긴 마찬가지.
영국기업들도 자사에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오기 위해 이민성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보고 문제없이 허가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기업들이 정부의 조치에 ‘이력서 파일’을 덮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것이다. 이점 역시 ‘정부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믿음에서 파생된 일이다.
물론 영국 총리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비리에 연루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말이다.
이달 들어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기준 실업자수가 6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치가 나온 뒤 야당도 언론도 이의 없이 함께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믿기 때문인데, 실업자 통계가 발표되면 ‘실질 실업자수’ 등 또 다른 통계가 나오는 한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사례들
해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비리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영국의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시험관과 신청인 단 두사람이 차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30분간 실기테스트를 거쳐 합·불합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말썽이 난 케이스는 한국인 1인의 ‘제의’와 시험관의 거절, 그리고 고발 밖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도 ‘시험관이라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약 10년전의 일이다. 이미 정부가 그 기업자체를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주었지만 당시 한국의 바로 그 대건설회사 과장일행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경관에게 걸렸다. 이 과장은 방면을 대가로 상당액을 ‘보비’(영국 경관의 애칭)에게 제의했다.
보비는 경찰청 상황실로 무전을 열어놓고 ‘얼마를 주려느냐’고 물었고 그 과장은 ‘1만파운드를 주겠다’고 말하는 사이, 모든 대화내용이 경찰청 본청에 녹음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정의 실현을 방해한 죄’로 그를 고발했고, 재판장은 외국인으로 실형 집행에 어려운 점을 특별히 고려해 “기왕 주겠다고 한 것이니 1만파운드(당시 환율로 2천5백만원 상당)를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한심하다는(Sarcastic) 표정으로 판결한 뒤 “우리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1주일 이내에 추방할 것”을 아울러 선고했다.
영국 공무원사회는 ‘민주정부의 굳건한 정통성 위에 투명하고 능률적이고 전문적이며 공명정대하게 봉사하는 ‘직업적 공무원’이라는 영롱한 다이아몬드의 결집체와도 같다.
상하 모두에 뇌물이 거의 없고 언론의 감시가 장관의 와인값까지 밝혀내는 사회,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투명한 금전의 유통과정이 확보되고 있는 영국사회의 믿음이 국가를 원활히 하는 윤활유처럼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필자는 왜 이다지 떨떠름해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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