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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마무리책임
코리안위클리  2004/03/18, 04:40:35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 됐다.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은 이 지경이 되어도 현재로서는 아직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을 행하게 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전적으로 대행하면서 대권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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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총리의 대권행사중 무엇이 대행으로서의 내재적 권한한계이냐를 판단함에는 전적으로 고대통령 대행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뿐이지 헌법과 법률 이외에는 대통령직무의 A-Z에 아무런 외부로부터의 제한이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탄핵심판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결정이 마치 일반 재판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른 탄핵소추의 과반수 요건과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회의 대통령 탄핵요건인 재적 과반수 발의는 우리나라 국기를 뒤흔들 수 있는 헌법개정의 재적 과반수 발의요건과 같은 것이고, 재적 2/3이상 찬성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개정의결의 재적 2/3이상 요건과 정확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의 기본에 관한 중대한 요건임을 주시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이와 같이 마치 헌법개정같은 표수로서 탄핵소추된 것이다.

탄핵의 제도는 우리 나라에 와서는 그 구성원의 일부만이 국회에 의해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게 되어 다소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탄핵 사유’ 해당시 가지는 우월한 권력이다.
미국의 경우 . ‘탄핵의 사유는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사유가 된다고 사료하는 바를 따른다’(www.pbs.org) 라는 해석이 우리나라 국회가 탄핵사유로 제시한 사유와 더불어 충분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재는 수개월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문제를 제기했을 때 재신임제도는 헌법상으로 근거없다는 취지의 사실상 판단을 내려 생살여건의 대권을 쥐고있는 대통령의 의도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용감한 결정을 이미 보여준 바도 있다시피 위대한 민심의 보루이다.

고건 대통령대행은 노대통령의 탄핵사유에도 명시된 노대통령의 각종 범법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등에 한줌의 남김도 없이 법대로 척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검찰 등 주요 인사권을 포함 이를 보장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고건 대행은 그 직무 중에도 항상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보안법의 확실한 작동과 더불어 보장되도록 그 신명을 바쳐야 한다. 특히 고대행의 부친 고형곤 박사는 철학의 대가로서 우리나라 초기의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초석의 정신적 학문적 아버지로서 추앙받는 분이기도 하다.
고대행 본인도 현재까지 자유민주주의적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쳐왔다. 만약 이분을 생선종류에 비유한다면 마치 도미같은 분이다. 잘 마감해 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와 고건 대행의 역사적 대한민국 수호의 책무수행을 위한 건투를 주시한다.
참고로 노대통령은 헌재의 심판결정시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일종의 피고인으로 근신해야할 지위임을 알아야 한다. 마치 상왕이라도 된 것처럼 측근에서 오도하거나 본인도 처신을 한다면 또 다른 탄핵사유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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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지

노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월18일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작년 12월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행사)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선거법 9조, 선거법 60조, 85조, 86조, 255조가 금지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다. 또한 노대통령은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것”(작년 12월24일)이라는 특정 정당 말살 언행을 반복해 헌법 제8조 3항(국가의 정당보호의무)을 위반했고, 헌법 24조의 선거권, 19조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둘째, 최도술, 양길승,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등 측근들이 줄줄이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노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와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됨으로써 국정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안희정과는 형법 31조의 교사범 관계에 있고, 안희정·이광재·여택수·양길승 등과는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의 관계이다.

셋째, 노대통령은 국민경제를 파탄시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민생현장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거듭된 말실수와,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총선 올인전략 등 노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다.
노대통령은 이로써 헌법 10조가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헌법 69조의 ‘대통령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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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 소개

우리 헌법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떨까.
현행 헌법(제65조 제1항)은 탄핵의 사유에 관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직무집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직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견연된 업무를 말한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헌법이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통설에 의하면 여기에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헌법관습법도 포함되고, 국회제정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만이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은 단순히 ‘위배한 때’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설에 의할 때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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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관 명단

윤영철 (김대중 전 대통령몫)                 헌법재판소 소장       1937년 11월 25일생
이상경 (최근 2004년 2월 민주당 추천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5년 9월 20일생
김영일 (최종영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0년 3월 13일생
주선회 (김대중 전 대통령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6년 2월 21일생
권   성 (2000년 한나라당 추천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1년 8월 14일생
김경일 (최종영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1월 5일생
김효종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추천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3년 1월 17일생
송인준 (김대중 전 대통령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9월 27일생
전효숙 (최종영 대법원장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 2월 28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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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한획을 남기게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 명단(위)의 특징은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노무현 대통령의 실질 임명몫 및 열린우리당의 추천몫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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