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정의 모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의 위원회는 발효후 3년동안 활동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법률은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해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로 내몰 수 있어 사회분열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은 일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사실상 전부 친일파로 몰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통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전국민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선까지 오욕의 역사에 연루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문제의 법이다.
이법의 적용대상은 친일 반민족행위로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됐다.
친일파시대에 한정된 적용대상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전국적 강제 동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등을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4천7백만 우리 모두의 조상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존경받는 전문직 판사의 어려운 법률을 적용한 판결문대신 일반인이 고루 섞인 배심원 평결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의 지혜를 빌어 이 법률의 성립에 대해 일반인의 견해(layman’s opinion)로 풀어볼까 한다. 진리는 간단한 법이니까.
비판없이 관행되버린 사대의식
우리 나라의 역사를 개관하면 대략 1300∼1500년 정도는 중국대륙의 제후국으로서 때마다 종주국 천자의 조정에 문후(問候) 드리고 조공을 바쳐 존재를 용인받은, ‘사대(事大)의 지혜로’ 생존한 역사가 있었다.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해 온 나라가 애를 태우던 시기도 있었다.
보통은 한사군, 통일신라의 당나라, 고려의 송, 원나라 복속과 조선조의 명, 청의 그것이 억지춘향 ‘대한제국놀음’ 직전까지의 바로 그것이다. 조야(朝野)가 친당, 친송, 친원, 친명, 친청 등 ‘친중경쟁’에 본능적으로 각개 약진하던 길고 긴 시기였다. 우리 민족의 그 못된 사대의식의 대간(大幹)은 이처럼 오랜 시대의 관행에서 비롯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 다음 친아의 시대로 ‘아관파천’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주권의 질권설정’을 거쳐 이 법이 설정한 ‘일제 강점과 수탈의 시기’가 바로 뒤따른다. 또 다시 민족의 큰 주인은 바뀌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한은 친미의 시기가 계속된다.
그러나 꼭 이 법이 규정한 같은 내용을 모두 역사에 올려 징벌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이 법은 우리의 역사에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시기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친일파시대’만을 규정함으로서 일단은 너무 짧고 너무 좁게 설정한 책임이 있다.
적어도 역사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친일파’에 못지 않게 우리의 사활을 가늠했던‘친중파’ (각 왕조를 포괄한)는 물론 최근세의‘친러파’, 현재의 ‘친미파’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도 역사의 준엄한 연구와 입증을 통해서‘친일파’와 같은 기준의 민족정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제정자들의 사실왜곡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집요하게 주장한 분들의 소론 중 몇 가지의 사실 지적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상식인’들이 통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흔적도 발견된다. 이들은 해방직후의 민족정기 실현 기회 상실에 대해 “결국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던 소장파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되자 다른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백과사전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철수안·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수사결과 관련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원인 이삼혁·이재남·김사필·정재한, 남로당 중앙간부 박시현 등과 접선을 하고 있었다.
1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서울지방법원은 13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1950년 3월14일 노일환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이구수 등에게는 최하 징역 3년형을 실형으로 선고하였으나 2심 계류 중 6·25전쟁을 맞았다.
한편 주동자 김약수는 1925년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하여 1926년 6년간 복역하였다. 8·15광복 후에는 우익진영인 한국민주당·민중동맹에서 활약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관련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출옥하여 월북하였다.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겸 집행위원이 되어 평화통일사업을 하다가 1959년 반동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고 전한다. 북한의 정계요인이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발전·화합위한 종합정책 필요
사전에 따르면 프락치사건의 주인공들은 대한민국의 법정에 의해 유죄로 판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외세에 빌붙은 세력에 대한 사대사상의 종합적 광정책을 세운 연후에 우리 모두 ‘죄없는 자 저 여인에 돌을 던져라’의 정신에 입각하여 과거 보다 미래를 향한 전 국민의 화합과 단결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구를 달에서 본다면 전체가 둥글다는 것을 큰 연구 없이도 알 수 있듯이 동서경 0도의 본초자오선에 서서 조국을 바라보면 좀 더 넓게 보이나 보다.
따라서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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