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공경과 자상한 배려, 우호적 이념의 현장으로 여겨지는 ‘최전방 참호속’의 처지와 다를바 없는 이 시대의 조선일보사 내부에서, 수많은 독자에 의해 ‘그 직설로 행동하는 대~한민국 수호의 양심’으로 꼽히는 조갑제 기자가 기자생활 27년 후배인 한 ‘촛불세대’로부터 자사의 인터넷 지면 등을 통해 조기자의 ‘국민 저항권’ 주장 등 평소 그의 소신에 대해 공개적 저항과 공격의 ‘적 앞에서의 내부도전’에 부닥쳐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김성현 인터넷부 기자는 ‘조갑제 편집장님께’라는 공개장 형식을 통해 “‘남북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완성된다’는 취지의 글은 ‘사실이 정의와 국익을 구현하려는 것이지 정의가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편집장의 언론관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 글을 보며 의아스러웠습니다. 그 글은 사실이 아닌 의견, 설명이 아닌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투적 우파에의 기대’에서 ‘한국의 우파는 이제 전투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요. 사회 일각에 퍼지고 있는 친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지만 ‘헌법 수호기능을 총동원해 반란을 저지하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부터 그런 동원력을 준비할 때’라는 구절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일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미 ‘친북 좌파’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그 우려는 더해갔습니다.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역 독재 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된다’는 글에서 기자가 아닌 시민운동가의 모습이 자꾸 연상되는 것입니다”라고 공격의 횃불을 높게 들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에서 보듯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제(개)정됐다. 따라서 헌법의 이른바 국민저항권의 구체적 실현이고 그 이념의 지구상에 몇 안되는 승화로 볼 수 있는 4·19식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부분을 국민의 기본권이나 대통령의 탄핵에 못지 않게 중요부분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권을 원용한 조갑제 기자의 평소주장은 헌법학계의 저명한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교수 등에 의해서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장제도로서의 저항권의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 함께 ‘보편타당성’있는 통설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객관성이 보장된 이론인 것이다.
1)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인)
2) 그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3) 다른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을 것(보충성)
4) 저항권의 행사만이 유일한 수단일 것(최후수단성)
5) 그 저항에의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
(http://forjustice21.com.ne.kr)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쉰세대’인 조갑제 기자는 이제는 이미 조국의 산야에서 색이 바래 버린 4·19이념를 걸머지고 일부 촛불세대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번 논박의 배경이 되는 조갑제 기자의 글은 그의 홈페이지 http:// www.chogabje.com/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북한의 호시탐탐 24시간 위협 속에서도, 무소불위의 현직 대통령도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소추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국가를 가지고 있다.
6·25를 직간접 체험하고 4·19를 주역 내지는 충분히 의식하면서 조국을 폐허로부터 건설하고 세계의 수출시장을 누벼 오늘날의 풍요와 민주적 현실을 마련해 준 세대와, 바로 오늘의 북한과 너무도 다른 자유 대~한민국이 하늘로부터 원인 없이 자동적으로 우연히 또 당연히 주어진(granted) 것으로 이해하고 마는 세대의 ‘천진난만’한 주장에 대해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봐야 할 것 같다.
헌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탄핵소추도 누구나 개인적 의사표시로서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전문과 이론으로 확립된 국민저항권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의 의사표시로서는 찬성도 반대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조갑제 기자! 누구를 탓 하리오.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결국은 ‘자식세대를 잘못 가르친 것’도 책임을 지게 된 조갑제 기자의 작금이다.
■ ‘남북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완성된다’
… 사실이 아닌 의견, 설명이 아닌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 ‘한국의 우파는 이제 전투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사회 일각에 퍼지고 있는 친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지만 ‘헌법 수호기능을 총동원해 반란을 저지하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부터 그런 동원력을 준비할 때’라는 구절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
■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역 독재 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된다’
… 기자가 아닌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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