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염가요금의 항공운임 또는 호텔비 등을 선택할 경우 동일구간 동종등급 같은날이라도 사소한 편명·공항시간 등 손님의 선택(option)은 물론 최대한 존중해 주되 이 차이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계산된다. 이른바 option권 행사에 따른 부담이고 제일 싼 것은 인터넷에 처음 떠오르는 기본요금이 된다(예 http://www.expedia.co.uk /Default.asp?CCheck=1).
이와 같이 온국민이 부담하는 국방의 병역의무도 의무자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양심 또는 종교 등에 따라 대체복무의 기회를 만약 선택(option)한다면 다른 기본적인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비해 복무의 난이도와 기간 등에 엄중한 할증이 붙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국민들이 대체복무자의 선택으로 못 지키는 대체복무자의 조국도 지켜주는 결과가 됨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대체복무제’ 찬반논란 확산
지난달 21일 서울 남부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23일에 환경운동연합, 평화인권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양심적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이 “이번 달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들에게 대체복무제 입법 청원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차츰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느낌이다.
무죄를 지지하는 단체는 “이번 판결로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이 큰 탄력을 받았다”면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이 법안에 우호적인 인물이 많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을 만들 좋은 기회”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체복무가 도입된다해도 대체복무의 방안으로 병역 거부자를 현역복무기간의 3배인 6년 동안 소방관, 쓰레기청소원, 위험물 해체반, 하수도처리반 등 국민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바로 현역 입영하도록 하거나 구속하자는 강력한 안도 있다.
탄력받는 ‘대체복무제’
또다른 대체복무의 방안으로 나온 것에 지뢰제거작업도 있어 눈길을 끈다.
제안자는 “개인적으로 대체복무 수단으로 한반도에 있는 지뢰 제거작업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뢰야말로 전쟁과 폭력의 상징이므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 가운데는 1997년 조디 윌리엄스와 그가 이끄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뢰제거 작업이야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지키고 신념을 실천하는 가장 합당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역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기자는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도깨비뉴스 등 일부인용)
현재 국민절대다수가 헌법상 국방(병역)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부자들이 개인의 양심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의 선택권(option)을 행사한다면 자기의 나라이기도한 조국의 국토방위의 실역, 즉 조국의 안녕 유지를 다른 일반 병역복무국민들에게 전가해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이들 대체복무자도 병역복무자만큼의 위험과 부담을 주도록 하되 복무기간은 일반 병역 복무국민들이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의 가치만큼 대체복무시 1.5배 장기화 하는 국제사면협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이 형평과 합리성으로 마땅(fair)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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