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도의 남진이동 기도는 분명히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의 중요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으로 당연히 국민투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식 법조문은 법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해도 ‘기속(羈屬)행위’의 경우는 ‘꼭 해야 한다’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민투표는 헌법조문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시행의 결정자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지 국회도 아니오 열린우리당 또는 한나라당도 민노당도 아닌 것이다.
국민투표는 대국민 약속
또 대통령자신의 대국민 약속으로도 노대통령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14일 밤 10시30분 KBS-1TV를 통해 방영된 후보연설에서 “저는 이 문제를 최초 발의할 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면서 “21세기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늦었지만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40조원이 들어간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연설내용은 20분짜리 동영상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국민 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노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내걸면서 행정수도 건설비용에 6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작년 11월6일 약 45조6,000억원으로 추산하였고 민간전문가 국토연구원, 토지공사 용역 결과는 95조∼120조원으로 산출되었다.
120조를 우리나라 인구 4500만으로 나누면 266만원이 나온다. 즉 국민 1인당 266만원, 1가구(4인 가족기준)당 1064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77%로 나왔다.
서울의 남진 후퇴를 결정하는 문제가 국민 절반 이상이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의한 뒷받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이미 형성된 국민 다수여론에 어깃장을 놓는 결과가 되어 소수 대통령의 장래를 또 다시 결정짓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비극적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만일 국민투표의 절차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새롭게 보완하거나 국회의 현행(?)절차법이 문제라면 여야합의로 손을 보면 된다.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실시할 수 없는 국민투표를 이번에만은 전체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안보와 통일에의 의지 때문에 꼭 실시하자는 77%의 민의를, 필요악(?)인 대의정치 때문에 못하겠다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국민적 합의 절차 필요
현재로서는 국제조약의 일종일 뿐이고 각 나라마다 실제 중요사항(예 영국의 유로화 통화가입 유보)에는 제한없는 유보조항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별 구속력도 없는 유럽연맹(EU)가입도 나라에 따라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있는 최근의 유럽도 참고해야 한다. 이들 나라들은 행정부의 조약 체결과 국회의 비준이라는 헌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가하여 국민투표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노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헌법적 절차로 이미 결정한 3권분립의 국사를 무시한 국민의 월권(?)이 되는 것일까. 이승만 이기붕 정·부통령 3·15부정선거 수습책을 논의하던 자유당의 당시 실권자 당무위원이면서 원래 일제의 지방법원 판사출신인 장경근 등은 전국민이 다 아는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군중의 데모로 정권이 넘어가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의 사퇴는 안되고 사퇴를 고려한다고 발표’하자고 강경론을 우긴 결과 성난 대중을 자극하여 결국 4·26의 대통령 사임을 촉진했다.
이렇듯 나무는 보되 숲에는 어두운 초급법원의 초임판사 출신식 형식논리는 대사를 그릇치는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곤 한다. 노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주는 중요한 경구이다. 국민투표여부를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가자는 식의 어깃장을 염려함이다.
우선 ‘국민전체’와 행정부 입법부 등 ‘대의기구’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특히 대통령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잊어서는 안된다. 할수만 있다면 가급적 국민전체에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일일이 다 국민에게 물어보기가 힘들 경우에는 언론의 국민여론의 대변역할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헌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위대한 우리의 헌법제정세력이 국론분열시를 위한 수습책을 미리 마련해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 민노당의 ‘국민투표시행의 국론분열 우려’는 국론분열시 국민투표가 여러가지 분열된 국론의 지양통일과정으로 가장 이상적인 직접민주주의라는 근본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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