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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은 언론의 ‘동네북’인가
코리안위클리  2004/07/22, 03:11:19   
영국경찰과 비교, 한국 언론의 과도한 ‘경찰 때리기’


이 글은 서울의 한 일간신문의 보도가 한국경찰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지 영국경찰의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화1]
런던의 헤롯백화점-역사적으로 여왕모후 왕세자 등등의 화려한 문장표시와 함께 영국왕실과 단골 거래를 해 왔고, 소유주가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결혼예정자로 함께 죽은 도디의 아버지 파에드로 바뀐 후에도 고급의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곳에서 10년도 더 지난 실화이다.
지금은 없어진 한국 어느은행의 런던지점장 부인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상품을 훔치다 경비원에게 현행범으로 붙들려 백화점의 사고처리팀에 넘겨져 경찰에 인계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다.
현장에 나타난 남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어떻게 지점장부인이 이런 하찮은 물건을 훔치겠느냐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백화점 경비책임자는 남편의 항의를 조용히 다 듣고난 후 내부 녹화테이프를 틀어서 절도현장을 입증했다. 결국 지점장의 언저리 항변에 직접증거로 맞선 셈이다. 절도범의 신분은 수사책임자로서는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행위자체는 과학적 증거만이 말하는 것이다.
결국 백배사죄하고 여성의 생리절도로 결론이 나면서 초범의 관대한 조치로 마무리 됐다.

[실화2]
이번에는 인구 3만여명의 조용한 마을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에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감식팀 건물 앞에 조그마한 공고가 나 붙었다. “사건의 용의자 범위에서 당신을 제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희망자는 DNA샘플과 구강세포채취에 응해 주기를 희망한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물론 좋다.”
주민들은 입구에 놓여있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주민은 다 참가했고 이들의 호응도가 높아 경찰은 성명의 알파벳 순서로 시간대를 지정하고 체력으로 보아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반동의까지 고려한 치밀한 배려를 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수사한 결과 결국 수년후에 범인을 잡았고 구강세포채취 등에 불평하는 주민이나 언론은 없었다. 또 나는 판사 저분은 귀족부인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앞세워 샘플채취에 빠지거나, 너는 우범자 알콜중독 등으로 꼭 채취하려고 강요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실화3]
헤롯백화점은 물론 영국 대부분의 기차역 호텔 고급상점 등 현금을 거래하는 곳에서는 지폐를 받을때 손님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폐가 위조지폐가 아닌지 비춰보고 긁어보고 또 액수가 조금만 크면 책임자를 불러 공동으로 검사를 한다.
손님을 앞에 놓고 법석을 떨어도 손님은 다 덤덤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지 결코 나는 경찰서장이다 ‘나를 뭘로 보느냐”식의 항의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가짜 지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데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즉 신분은 직접 상관이 없다. 증거가 필요할 뿐이다.
영국에서 주로 접하는 수사와 정서 관습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여 내가 범인지목의 대상에서 초동단계로 부터 증거에 입각하여 빠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입증하기 보다는 범인가능 대상군에서 차례차례 혐의불가능자를 제거해 나가는 수사방식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범죄수사의 본령은 범인이 아닌자를 가려내는(eliminate)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이목을 끄는 사건이 났다고 해당경찰에 지나친 책임추궁이나 인사 조치 등을 강행하는 상부도 못보았다.
못잡았으면 계속 시효까지 노력해서 잡으면 되지 어떻게 경찰만 무리하게 잡기를 강요하나. 범죄발생이 사회전체의 책임이지 어찌 경찰만의 책임일까.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국내 일간지의 보도는 결국 경찰 때리기에 너무 치우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권 개념 전무한 경찰 “재중 동포들은 DNA검사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머리카락을 뽑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 대림동 재중 동포 김모(여)씨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가 재중 동포 남성 140여명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과정을 묻는 기자에게 지난 9일 털어놓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머리카락 뽑힌 재중 동포들은 그게 DNA검사에 쓰이는 줄 모르고 있다”며 “이 사실이 언론에 나오면 재중 동포들이 숨어버릴지 모르니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어 본보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재중 동포들의 머리카락과 구강세포를 채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자 구로서 관계자는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모발의 채취 일시, 장소 방법, 수량과 피채취자 및 채취자 등의 확인까지 받은 ‘모발 채취 확인서’도 취재진에 내놨다.
그러나 재중 동포들이 머리카락을 뽑히고 구강세포를 채취당하면서 느꼈을 굴욕감과 공포가 어땠을지에 대한 고려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오히려 “모발을 뽑는 게 인권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DNA검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재중 동포들이 다소 불편하고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물론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치안이 엉망인 상황에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범인을 빨리 잡고 싶은 경찰의 심정은 이해된다.
그러나 아무 혐의도 없는 일반 시민에게 난데없이 경찰관이 들이닥쳐 머리카락을 뽑아가거나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설령 동의하더라도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며 며칠을 잠 못 자고 억울해할 것이다.
재중 동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실제 대림동 주변 재중 동포들은 경찰 수사 방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재중 동포의 집 관계자들은 전했다.
게다가 재중 동포가 살해됐고 범인이 입은 옷이 재중 동포들이 입는 옷인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 범인을 재중 동포라고 단정 짓는 경찰의 추리도 우습다.
만약 재중 동포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재중 동포들이 느낀 수치심과 공포, 명예 훼손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강조할 것도 없이 재중 동포도 우리와 피를 나눈 한 민족이다. 국민 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좀더 원칙에 충실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기대해본다. (국민일보)

재중동포들의 ‘동의능력’을 폄하 평가하고 있다. 그분들이 동의의 의미를 모르고 여태껏 살아 왔을까.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평한 잣대에서 범행가능이 가장 유력시 되는 범위로부터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샘플을 채취하여 차례차례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켜 나가는 선진경찰의 선진수사기법 모습을 보고 재중동포들이 느끼며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수사는 장려돼야 한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 이 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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