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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코리안위클리  2004/07/29, 04:09:49   
영국의 사형제 폐지 시행착오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프롤로그
작년 하반기 잇따라 터진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 등 서울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됐다.
경찰조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유영철의 살인기록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가 주장하는 말들이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연쇄살인범은 올들어 최근까지 보도방·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 11명도 무차별 살해한 뒤 시내 곳곳에 암매장하는 등 혼자서 모두 26명을 살해하는 역대 최다 살인을 기록한 것이다.
용의자는 자신이 가진 컴퓨터 기술로 경찰신분증을 위조하고 남대문에서 수갑을 구입해 윤락단속을 나온 경찰행세를 하면서 보도방, 출장마사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감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범행동기를 발표했다.

이제 시야를 현대에서 전제군주시대로 돌려보자. 조선시대 유배지로 사약을 들고 간 금부도사가 귀양중인 죄인에게 현지에서 형을 시행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도 사면됐음을 외치는 파발마에 의해 구출되는 극적인 장면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있다.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법의 준수와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대에 와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기준에서 시행되곤 하는 사면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판에 의해 확정된 추상같은 형벌도 기다리기만 하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형류의 경우에는 우선 언제까지고 버티다 보면 결국 형기는 별 의미가 없다는, 되풀이되는 허무한 역사 앞에서 이미 범죄억제를 위한 형벌권의 존엄성과 예방기능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한 것 같다.
불과 200여년 동안 미국이 이룩한 위대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의 ‘금주법’만큼 국내적으로 치욕을 기록한 사실도 드물다. 왜냐하면 성욕, 식욕 등 법으로서 전면금지가 불가능한 속성을 다루려던 ‘법만능’의 무지로 인해 그 형벌권의 시행불능으로 결국 법의 존엄성만 해치게 된 결과를 낳은 인류역사의 교과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 법치국가에서 가장 우려할 현상 중에 하나는 ‘법을 위반해도 별 것 아니더라’라는 법경시 풍조이며, 따라서 형벌권의 경시와 특히 법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미 그 국가의 존립 기반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흉악범죄 등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예방기능에 그나마 기여 할 수 있는 효율적 기능은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이고, 종신형 무기징역 등 장기자유형에 의한 예방기능은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그간의 경험칙으로 보아 이미 그 존재가치를 크게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최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의원측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자들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자의 처벌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며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은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제도적 살인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간존엄과 인권을 내세우는 폐지찬성론과 ‘흉악범 예방차원에서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때까지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의 주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80여 개국이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한 나라는 1백여 개국에 이른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경우, 사형제 때문에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8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1백21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가맹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제사면위원회)
법무부는 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뒤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 정부 현재까지 6년6개월 동안 단 한건의 사형 집행도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사형집행 대기자수는 58명이다. 사형제도가 제도법전에만 살아있고 현실에서는 유보되는 상황인 것이다.
확정된 국가의 형벌권이 생명형 자유형 모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정계 등 지도층이 우선 교육적 차원에서 법의 존엄성에 대한 시원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급한 법의 존엄성부터 스스로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법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사형제도 폐지 논쟁의 논리적인 귀결은 제도상 법률상이라도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그나마 흉악범죄 등의 위하를 통한 예방기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종신형 무기징역 뿐이라는 제도가 된다면, 권력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조선조 이래의 경험법칙으로 보아 흉악범죄를 예방단속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사형집행 후 오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등의 고전적 인권론을 따르는 영국사회가 사형제도를 남보다 먼저 폐지한 지금, 사형제도 회귀여론이 얼마나 거세게 불고 있는지, 흉악범죄의 예방기능이 자유형 밖에 없는 사회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아직 모든 면에서 사형제도 폐지 당시의 영국과도 많이 다른 한국의 실정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서구사회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자유형 역시 동양인보다는 더 두려워하고, 자유 없는 삶은 사는 것으로 치지 않는 인생관, 즉 사형보다 오히려 자유 없는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종신징역을 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 사형 없는 무기징역 만으로는 최근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는 엽기범죄의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99년 11월18일 UN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UN헌장 차원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형제를 국내적으로 이미 폐지한 유럽연합과 호주 등의 시도가 다른 다수국가들의 국내문제로 인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http://news.bbc.co.uk/hi/english/world/newsid_525000/525725.stm)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유형 등의 법의 존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징역 1년이면 1년,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등이 엄숙하게 집행되고 법에 정한 조건에 따른 감형 등의 인센티브 이외에는 갑자기 죄수가 ‘민주화 인정자’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 ‘선생님화’하는 ‘법의 희롱’이 없어질 때가 돼야 우리는 제도자체의 변화를 논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사회는 엽기적 희대의 연쇄살인까지 등장했다. 사형제 폐지라니!


김 남 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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