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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여권분실시 즉각 여행증명서 발급가능
코리안위클리  2004/12/01, 23:58:12   
외교부 `‘e-Consul’ 개통…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이를 대체할  여행증명서 발급에 3∼4일 걸리던 시간이 앞으로는 즉각적인 신분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6일부터 외교부 본부와 전용회선이 설치된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과 주민등록등 각종 민원에 필요한 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개통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e-Consul’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공관 현지에서도 각종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사민원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여권분실 등 민원사항 발생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상당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민원요청과 처리결과가 신속히 해당기관에 전송됨으로써 공관으로서도 민원처리 업무가 상당부분 수월하게 됐다.
민원인은 요청한 민원 결과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국내 출입국 관련 기록 등 사증 심사 자료의 일괄 조회도 가능해져 불법입국이나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을 사전에 거부함으로써 불법입국자의 사전 방지에도 기여하게 됐다.
외교부는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한 달 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쳤으나 시스템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공관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미주지역, 중국, 일본 등 모두 67개 공관이며, 전용회선이 없는 공관은 2006년까지 전용회선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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