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인 가운데 김영란(사진) 대법관이 타고 있던 현대차의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 직전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를 일으켜 김대법관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차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대차는 운전자의 과실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의 ‘체험당사자’가 장관급 고위층에다 여성최초의 대법관이라는 스타성에 덧붙여 이혼후유증 송사의 주인공 최진실의 ‘무료변론’을 자청한 강지원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의 남편이란 점에서 현대자동차는 그룹차원의 낭패기색 마저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급발진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사실상’ 판결에 미치는 파동이 현대차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으로 보아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법관의 체험사고를 언급한 마당에 체험적 급발진에 관한 일반인의 견해 하나를 밝히자면 해외에서 과거 수십년간 수종의 저명 브랜드 차를 손수운전 해보았고 주택의 옥내차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급발진’이란 현상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또 주위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또 소비자 보호활동이 생활화하고 언론의 주 타겟이 생활주변 문제에 있는데다 차량보유율이 가구당 평균 2대 이상인 선진국의 실정에서 ‘급발진’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큰 국가적 사회문제화 했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김대법관 승용차의 사고원인 발견의 해결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한국이 이미 자동차 수출의 메이저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세계적 파장의 가능성을 감안 언론 등은 이 문제의 보도태도에 신중을 기하고 제3국 기술기관의 참여 등도 고려한 진상발견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급발진은 시동을 걸고 스타트할 때 일어나는데 이번 건은 후진 상태에서 일어나 급발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해외에서도 후진 상태에서 급발진이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 품질본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운전자 과실이 확실하지만 사회 최고위층 분이 타는 차량에 사고가 나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라고 내린 첫 판결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은 세계화로 인해 경쟁자들에 의해 분초를 다투며 ‘약점’부풀리기가 우려되고 있다. 주종 수출품인 자동차의 품질문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항인 것이다.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내일이면 늦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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