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 치료용 디자이너 베이비 허용판결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인물 A씨가 불치암에 걸려 결국에는 제한된 삶이 예견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암을 완치하기 위해 A씨와 신체조직을 같이 하는 복제인간을 창조하여 암이 걸린 같은 디자인된 장기부분의 줄기세포(stem cell)를 복제인간으로부터 추출하고 난 후 이 복제인간은 버리고(사망) 추출한 줄기세포만으로 A씨의 장기를 의학적으로 검정된 이론에 의해 바꿔 끼워 A씨가 건강인으로 회복 될 수 있다면 이 ‘디자이너 베이비’의 복제가 허용되어야 할까, 낙태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이같은 의료시술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야 할까.
<BBC>에 따르면 영국의 대법원(상원에 설치된 상원의원 대법관 5인의 합의심)은 불치의 혈우병에 걸린 6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미리 디자인된 해당 조직을 가진 ‘디자이너 베이비’를 복제한 다음 복제아로부터 이 조직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환자에게 이식하고 난 후 이 ‘복제인간’을 결국 버리는 시술을 합법적이라고 최종 허용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반대-‘생명에 대한 살인행위’
vs
찬성-‘불치환자 치료 유일한 길’
복제아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현재 혈우병으로 하루 12시간씩 주사기를 통해 방울방울 떨어지는 점액약을 공급받고 매달 혈액을 교환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 환자를 정상인으로 치유한다는 것이다. 복제아는 물론 죽게 된다.
이 재판은 3심을 통해 엎치락 뒤치락 하다 최종심이 ‘인간수정배아 당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의 승인을 받아 허용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 것이다.
영국 낙태반대단체는 생명에 대한 살인이라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반면 찬성하는 단체는 고통받는 불치의 환자를 재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의학적으로 이 방법의 시술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 머지 않아 한국에서도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장기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디자이너 베이비 시술을 받으러 영국으로 가는 일도 가능하게 됐다.
만일 당신이나 당신의 어린 자녀 혹은 당신의 부모,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치병 환자라면 당신은 디자이너 베이비 시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