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관보에 고시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접수자들이다.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국적포기자 명단은 금주중에 취합해 고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새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적포기신고자는 이번에 1차 고시된 1천77명을 포함해 2천32명이다.
이들 중 1천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포기를 신고했으며 이들 중 국내 226명, 재외공관 24명 등 국내외를 통틀어 총 250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국내 접수자 1천306명 중에서 남성은 1천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해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아울러 15세 이하가 73%인데서 보듯 주로 부모가 국적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가 포기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던 종전과 다른 양태를 보였다.
국내 국적포기자의 연령별로는 16∼17세가 341명, 15세 미만이 958명인 반면 18세 이상은 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포기자가 택한 외국 국적으로는 미국이 1천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에서 접수된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는 351명, 공무원 11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오자복씨 손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국적포기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226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국적포기 취하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된 뒤에도 국적포기자 중 국적회복을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포기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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