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병역과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결혼’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중앙일보)는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남가주대학가엔 시민권을 가진 동포여성과 ‘계약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결혼 대가로 1만~3만달러의 금전까지 주고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6일 보도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따가운 눈총에도 계약결혼을 하는 이유는 체류신분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 대학원생인 김모(27) 씨는 3개월 전 시민권자인 같은 과 한인 여자친구와 3만달러를 주고 계약결혼을 했다. 김씨는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기간도 너무 오래 소요된다”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길어도 1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신문은 또 귀국을 꺼리는 여학생들의 계약결혼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이 목적이다. 대학생 서모 양은 “미국인 남자친구가 체류신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졸업 후 미국 체류가 결정되면 우선 남자친구와 서류상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행태에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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