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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도 영주권 유지할 수 있다
코리안위클리  2006/04/27, 02:51:11   
군 복무자 영주권 유지 위한 정기 방문 보장-항공권도 발권

대한민국 참 좋아졌다.
물론 과거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 인준 청문회 그리고 현재의 진대제 경기도 지사 후보 등 기라성 같은 사회 지도층인사의 아들들이 해외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병역을 면한 일이나 작년까지도 해외 토픽으로 등장한 원정출산 등은 우리사회의 가장 민감한 공감대가 병역문제인 만큼 이해가 될 법도 하다.
해외 영주권자의 입대를 고무하기위해 이들에게 군 복무중 항공권을 발권하여 영주권 소지국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얼굴을 내밀도록 보장해 주는 나라-대한민국 참 살기좋아진듯 하다. 또 한번 해외 토픽이 되진 않을까.
한국군 당국은 해외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한국의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해외 영주권 소지자가 자진하여 한국군에 입대 복무하는 경우 기존 해외영주권 유지를 위해 영국과 같이 거주 영주국에 일정기간마다 본인이 ‘육체적’ 입국을  제도화한 경우 이를 공무출장에 준해 보장해 주고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나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영주권 유지절차를 위해 연1회 출국을 보장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자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연 1회의 정기휴가를 겸한 영주권 소지국 방문에는 해당부대가 소속된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왕복 항공권을 발권해준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포함)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으로  출국 2개월전에 신청하면 되며 입영대상에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 한한다. 물론 전투경찰 등 군복무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해외방문은 정기휴가 기간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 1회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이제 영주권 유지에도 지장이 없고 앞으로 본인 및 부모의 출세에 병역으로 뒷다리 잡힐 염려도 없으니 군복무를 마친후 떳떳하고 자유롭게 국내외를 날아다니며 처신하기에 절호의 기회인 듯 하다. 이 제도가 취소되기전에 병역대상의 영주권자 남자들 얼른 승차하면 어떨까?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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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코리안위클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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