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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날 트러스트’는 자연보존과 조세정의의 표본
코리안위클리  2006/05/11, 03:51:52   
Direct Debit 납부하면 가족 연회비 절약도… 한국도 공평과세 완비되면 전망 밝아

영국에서는 내셔날 트러스트의 가족회원권만 한 장 들고 언제나 가족과 함께 차
를 몰고 나가면 최장 25km이내에는 반드시 내셔날 트러스트 명소 한곳 이상의 아
름다운 가족을 위한 쉼터가 있다. 주차장, 화장실, 식당, 기저귀 바꾸는 시설과
수유장소, 그곳만의 특색있는 기념품 취급소등은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다.

영국을 여행했거나 잠시라도 살아본 사람에게 잘 관리된 역사 유적이나 명소처럼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당근’이고 예절바른 관리인력, 정성들인 유지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입장료 징수 및 부대시설을 완비한 깔끔한 서비스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잉글랜드 등 지방에만도 방대한 200 여 곳의 성곽과 이를 에워싼 영지 등 역사적 건물, 정원, 49곳의 산업혁명의 유물, 2,476평방km에 달하는 시골의 풍광지, 그리고 996km에 이르는 아름답게 보존된 해안선 등이 내셔날 트러스트라는 기구에 의해 소유, 관리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내셔날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국민재단)는 빅토리아 시대인 1895년, 옥타비어 힐, 캐논 로운스리, 로버터 헌터 경 등 세 사람의 박애주의자에 의해 발기, 창설되고(www. nationaltrust.org.uk), 그후 전세계에 확산되어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창립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내셔날 트러스트 운동은 귀중한 자연과 역사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고 원활한 관리유지와 보존을 위해 여러사람으로부터 기부 등을 받아 재단을 구성, 그 재단의 보존유지를 면세와 입법으로 보장하는 공익운동이다.

그러나 미사여구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19세기말 자본주의의 원숙과 더불어 발전한 근대 조세제도의 공정무사한 시행에 따른 전통 귀족계급들의 자구책으로 시작되었다. 세습봉건영지, 성, 문화재 등 장원재산의 세대교체에 부과된 상속세(시가의 최고40%)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막대한 유지보수 인건비 등의 지출압력으로 거대한 재산의 정상적인 대물림이 불가능한 강제적 현실이 그 기본적 계기가 된 것이다.

어차피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영지성곽 등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진 대형 재산은 2~3대만 상속되면 세금+유지비용으로 사실상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내셔날 트러스트에 기증하므로써, 법률의 보호아래 전혀 분산 없이 보존관리하고 가문의 명예는 영구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외 기증에 따르는 보조 등의 혜택까지 받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국가적 유산이기도 한 전통 지배계급의 큰 덩치 재산을 일체로서 보존하여야 할 공익적 대의명분과 영국식 합리주의가 결합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를 탄생시킨 셈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조세제도의 공정과 형평이 완전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적절한 세금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대재벌의 2∼3세 상속이 21세기인 오늘까지도 말썽속에서 계속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재산의 면세흡수와 함께 중요문화재 기본재산 등의 견실한 구성 등에 의한 우리 나라의 내셔날 트러스트운동의 장래는 그 규모의 경제로 보아 결국 명분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더구나 과거 대영제국의 세계지배에 따르는 영화로운 부의 축적에 비해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축적과정도 없이 조선말기에 탐학한 부패정권과 그후의 식민수탈의 결과도 겹쳐 내세울만한 봉건제도의 영지 등 흡수대상의 기본적인 재산이 워낙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적어도 만민에 공평한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정신은 현대에 와서 개발경기에 편승한 재벌들의 자본축적, 소장 및 집중된 ‘노른자’재산의 대물림을 실정법에 따라 충분히 ‘페어(fair)’하게 처리한다면 한국에서의 내셔날 트러스트도 전망이 밝다고 할 것이다.

런던 근교 동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윈스톤 처칠의 사저 ‘챠트웰 하우스’와 부속 영지도 결국 윈스톤 처칠의 사후에 내셔날 트러스트에 기증 편입되어 한 덩어리로서 관리 유지되고 있으며, 이미 관광 명소화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처칠에게 수여한, 지금은 녹슨 훈장까지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전시되고 있다.

평소 전국에 4천 명의 상시 직원 및 3만8천여 명의 계절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내셔날 트러스트는 자선재단으로 등록되어 면세로 모든 기부를 접수하며, 2백7십여 만 유료회원의 회비와 입장료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재산에 대한 처분양도 조세부담 등과 운영은 입법으로서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확실히 보호되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1931년 창설된 별도의 재단이 유사한 형태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회원은 1년제와 평생제가 있고 회비는 개인 및 가족, 연금생활자, 연소자별로 차등요금이 있지만 가족회원의 경우 연 약 12만 4천원(73파운드 그러나 Direct Debit (D/D)로 지불하면 discount rate인 54파운드75펜스  2006.4 기준)를 내면 연중 온 가족(부모 18세이하 자녀및 손자녀) 무제한 입장혜택 등 여러 서비스를 받음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국의 시골은 어디를 가나 1년 내내 한 마리의 훈련된 개가 수많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평화로운 전원의 목장으로 뒤덮혀 있고 방금 사철초록의 잔디를 이발한 듯한 그림같은 풍경에 곁들인 고색창연 하면서도 잘 유지관리된 주택 및 구획 등은 저절로 보호보존 의욕을 느끼게 한다. 이 역시‘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이라는 역사적 정리사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적 사랑과 자부심의 증거로 수많은 내셔날 트러스트회원은 회원표시 스티커를 자동차에 자랑스럽게 부착하고 다니는, 이러한 사랑과 호응은 바로 예외나 편법 없는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와 자연보존의 선의의 결합형태임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영국민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영국의 조세를 포함한 세출세입예산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직업적 공무원의 준법집행, 의회승인, 감사원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돋보기 감시하에 있어 모든 제도의 기초에는 평소 조세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예외 없는 존중과 준수라는 믿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셔날 트러스트 제도 또한 같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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