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폭리’ 이용객 - 은행 ‘처리비용 수준’
영국 시중은행(빌딩 소사이어티 포함)에 계좌를 가진 사람 누구나가 100여 가지의 수수료와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무려 46가지, 보통계좌current account에는 32가지의 온갖 벌금과 수수료가 존재한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소지자에 16가지, 대출시 11가지, 저축계좌savings account 5가지 등 각기 다른 명목의 수수료와 벌금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문제는 평소 돈관리에 신경을 쓰는 꼼꼼한 일반고객들도 ‘아차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의 경우 신규대출이나 중도해지시 £1,000이상 수수료를 물리는 곳도 많다. 모기지 관련 증빙서류 요청시 건당 최대 £40,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시킬 경우 £175까지 내야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은행들이 ‘원가’보다 더 많은 벌금이나 수수료를 물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2005년 한 해 동안 사용금액 지각납부나 사용한도 초과로 이용자에게 £12억(2조16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는 자료도 있다.
Lloyds TSB 은행은 2005년 보통계좌를 통한 수수료만 £754m(1조3500억원)를 벌어들였다. 대부분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잔액이 없거나 모자라는 수표 부도처리시 월 £90까지 수수료를 물리거나 당좌약정한도overdraft 초과시 연 29.8%의 높은 이자를 물리기 때문이다. 계좌를 통한 전기·가스·전화 등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direct debit 거부시 £30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살벌하게 물리는 수수료나 벌금을 둘러싼 은행과 고객간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