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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서울소식
코리안위클리  2006/09/21, 04:04:51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5년 11월 17일 이미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3년간에 걸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이어 이 유엔총회의 결의마저도 기권함으로써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사실상 지속적으로 묵인하는 꼴이 됐다.
이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속된 한국정부의 인도를 외면한 기권행위에 대해 헬싱키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던진 한 외신기자의 뼈있는 질문에 대한 궁색한 답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처참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유엔결의에 한국정부의 ‘야만적’기권에 따른  국제문명사회의 왕따를 변명한다는 것이 겨우 이 지경이다. 그래서 요덕수용소의 참상을 외면했다는 것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등급이 있는가. 인권문제에 코리언용과 타인종용이 따로 있는가. 하는 말마다 망언이다.

해외에 살고 있거나 잠시 방문중인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소식에 목말라 틈만 나면 서울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정부의 시원한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청와대는 이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뉴스들을 다시 한 번 양산했다.

첫째로 평소 수월성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신일 교육부총리 지명자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당신의 소신이 다른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교수의 생각과 정부책임자로서의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궤변 했다. 김씨가 결국은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와 같은 낙마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관가주변에 나돌고 있다.

둘째로 노 대통령의 잔머리에 놀아나는 대통령 직인(職印) 이라 할 수 있다.
지난번 법률에 의한 서울 이전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그 빛나는 위상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듯이 헌법재판소는 성문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명문이 없는 법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가의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을 ‘창설입법’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최고 헌법해석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사람에게서, 헌재 소장의 임기를 편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잔머리’를 굴린 노무현 정권의 일개 청와대 비서의 말 한마디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헌재재판관에 사표를 내고 헌재소장에 나섰다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듣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헌법 제111조1항 5호의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제출한 전효숙 후보자는 이미 위와 같이 임기를 6년간 다 누릴 목적의 편법으로 재판관을 사임하고 나섰다.
‘약은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라고 했던가. 국회는 조순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에 따라야 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따라 현재 민간인을 놓고 토의 청문회 중이다. 만약 이 결과대로라면 소장 임명의 무효문제로 장래 국가적 재앙도 예상된다.
물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소장임명으로 공문서를 수정 제출했다는 것이다. 사면권 하나만으로 볼 때도 살생의 대권을 가진 대통령의 그 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 요청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네로 모양’ 비서의 잔머리로 국정이 용훼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4의 권부(權府)(The Fourth Estate)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은 청와대 비서와 후보자간의 작위적 헌재소장 임기 만들기에서 이미 작살이 난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판소 구성에서 앞으로 노무현의 입맛에 맞지 않는 헌재의 직무수행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는 노 대통령이 최근 핀란드에서 또 한 번 중대실언을 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북의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용으로는 초라하고 남한용으로서는 너무 큰 것이라 공언한 것. 미국용으로 초장거리용인 ‘초라하지만’ 미사일이 개발됐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를 커버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른바 길거리의 성냥갑을 맞출 정도의 정밀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장거리의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쉽게 비유한다면 10000km앞 1m반경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소총이라면 100~500km앞의 목표물을 겨냥했을 경우 반경 0.01~0.05m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가져야 함은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에 상식이다. 이 경우 미국은 10000km 거리에, 한국은 100~500km로 비유해 볼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언급은 ‘대대급 이상의 살상용 무기 규모로서는 중·소대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이다. 세상에 고성능 무기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목표물에 살상용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보고 있고 헌법상 만의 하나의 위협에도 국가보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언동이 이러하니 앞으로 1년 반이 참으로 걱정이다.
외유한다해서 부뚜막에 올라 앉은 아기와 같이 위태위태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한국식 ‘헬싱키 신드롬’이란 말이냐.
1950년 1월 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대만을 경악에 빠뜨렸다. 일주일 후인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열도-오키나와-필리핀을 이은 선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위선에 한반도와 대만이 제외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만약 선제공격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오늘날 미사일에 대한 이러한 노 정권의 견해는 마치 6.25 수개월 전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정한 미군의 방위선에 한국이 제외됐다는 공표가 북한의 남침을 불러와 한국전쟁의 참화를 불러온 역사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볼 때에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6.25남침에 버금가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주류언론은 물론 우선 국방장관과 군장성으로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친 분들, 경찰총수로 목숨을 걸고 우리 체제를 수호한 분들, 총칼 아닌 외교로 조국의 위기를 구한 전직 외교관, 전 방면의 지성을 대표하는 원로 지식인들의 집단반대만 보아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 각자 행사와 분열을 시기상조로 책동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공론에 대한민국은 대부분 그 여론을 함께 한다.
심지어는 한 중견지도급 언론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경계선(borderline)인격장애자’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식민지관료’로 빗대는 보도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코드인사의 폐해는 교육파멸을 넘어 이제는 헌법의 파괴까지 아울러 획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사원임명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같은 임기 조작 꼼수와 실수의 웃음거리는 아직 못 보았다.
이러한 책동에 대해서 조국을 구할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구국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그야말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따로 있겠나.
답답하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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