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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장사’ 인터넷서 확산
코리안위클리  2006/10/19, 02:25:43   
‘한국 대리모’ 일본 원정 급증

“20대 후반의 건강한 여성입니다. 혈액형은 B형. 난자 공여 및 대리모 경험 있습니다. 사례비는 3000만원 정도, 임신 중 거처도 필요합니다.”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대리모 알선 카페에 올린 글이다. 이런 글을 올리면 A씨는 곧 알선브로커를 통해 불임부부들과 접촉하게 된다. 사례금과 건강상태 등 조건이 맞을 경우 그녀는 불임클리닉에서 대리모 시술을 받는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불임부부들에게 넘겨주고 약정한 사례금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대리출산 카페 12곳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카페의 회원 수는 2295명으로, 모두 65건의 대리출산 광고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의 카페는 불임정보 교환을 하면서 대리출산 광고·알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8개 카페는 대리모 알선이 주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모는 임신을 못하는 여성을 대신해 임신·출산을 대행해 주는 여성을 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로 얻은 부부의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대리모는 단순히 자궁만 빌려준 것이므로 출산하는 아이와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 의원은 “한국의 대리모 시세는 단순히 자궁만 빌려주는 경우 2500만원, 난자를 불법제공하거나 직접 성관계를 맺는 경우엔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9월 “한국 대리모와 알선업체에 지불하는 사례비는 700만 엔(5600만원)으로 비용이 미국의 절반 이하여서 한국인 대리모를 의뢰하는 불임부부가 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상업적인 난자 제공에 대해선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업적인 대리모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금전적인 이유로 한 대리모 시술을 금한다’는 의사협회 지침이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돈을 받고 대리모를 하는 일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대리모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모의 개념이 기존 민법 등과 충돌하고 있어 법 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민응기 학술이사는 “일각에선 상업적인 대리모는 금지하고 인도적인 대리출산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친족 간의 대리출산도 출산한 여자를 엄마로 규정하고 친족 간 근친혼을 금하는 기존 민법과 상충돼 보다 종합적인 윤리·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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