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자신분증명(ID) 카드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초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지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검토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08년부터 외국인의 ID카드 휴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소지해야 하는 ID 카드는 생체식별(바이오메트릭스) 방식으로 지문과 눈의 홍채, 얼굴 특징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내무부는 ID카드의 소지 의무화로 테러와 불법이민, 신분 위조 등의 방지에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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