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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나갈땐 이런점 꼭 유의하세요”
코리안위클리  2007/01/04, 04:01:40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나라마다 반입금지 품목이 다양하고 면세한도금액이나 외국환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남의 나라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항 등 유의할 점이 많다.

◇ 김치·동식물 가급적 갖고 가지 마세요= 해외여행자들은 김치 등 발효식품과 과일, 식물, 씨앗 등의 품목은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게 좋다.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세관 통관 때 신고대상 품목으로 정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히 호주의 경우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동식물을 아예 휴대해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국은 모든 육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홍콩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 등에 대해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네팔은 힌두교로 쇠고기 반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 통관기준 ‘담배 200개비’ 비슷, 술 나라마다 차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담배(궐련) 통관기준을 200개비로 하고 있다. 다만 대만은 5보루(1보루 면세, 4보루 과세)까지 휴대할 수 있다.
담배와 달리 술은 나라마다 통관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22% 초과면 1ℓ, 22% 이하인 와인은 2ℓ까지 반입 가능하다.
스위스는 알코올 도수 15%까지는 2ℓ가 반입되고 15% 이상이면 1ℓ만 허용되며 이집트와 태국은 무조건 1ℓ까지 가능하다. 네팔은 1병(1.5ℓ 이하), 대만은 5ℓ(1ℓ 면세, 4ℓ 과세)만 휴대할 수 있다.
일본은 760㎖ 3병까지 가능하고 중국은 알코올 도수 12% 이상 술 2병(총 1.5ℓ 이하)까지 면세되며 터키는 1병(1ℓ) 또는 2병(0.75ℓ 이하)에 대해 반입할 수 있다.

◇ 중국에 갈땐 현금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중국은 자국 법령에서 규정한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인민화폐 2만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할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고 입국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까지 당할 수 있다. 네팔은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현지에서 출국할 때 신고된 금액한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하다. 몽골에 입국할 때 미화 1000 달러 이상이거나 출국때 5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 국가별 반입불허 품목 꼭 확인해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류나 총기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단도나 자동칼, 코란 구절이 인쇄된 의류, 주사기 모양의 펜, 연필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제 오오시마 명주 등 명주류에 대해 수입자 본인이 사용할 것에 한해 10㎡(2필정도)까지 수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파관리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휴대전화나 PCS폰 등 관련기기를 반입하려면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또 애완동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타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동물은 식품검사청(CFIA)에 사전문의 해야한다.

◇ 귀국때도 유의, 허위신고땐 납부세액의 30% 가산세 물어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여행자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리운반 물품은 테러물품이나 마약,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아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입물품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물어야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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