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일하는 비유럽인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생체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 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지난달 26일 제안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을 보면, 생체정보 신분증은 2008년부터 영국에 새로 오는 비유럽인 노동자와 체류연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다만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출신 노동자들은 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생체정보 신분증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2000달러(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체류자격을 잃는다.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을 낼 것이라고 내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2개의 신분증 반대(NO2ID)’ 운동단체의 필 부스는 “생체정보 신분증에는 지문과 사진, 고용 및 여행 제한 내역 등이 담길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국내총생산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에게 적용하려는 계획의 일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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