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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사주팔자’ 한편의 드라마에 불과할까
코리안위클리  2007/04/13, 02:49:30   
한국·미국 나라 따라 다른 말기 암환자의 옵션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확률은 100%이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란 화제도 재수 없고 겁난 것만은 아니고 ‘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상대적인 삶의 질이나 수명, 건강, 교육 등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확실하지만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면에서 본다면 꼭 나이 순서대로 줄서서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태어낳다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며 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돈있는 부모의 자식이라고 늘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뒤웅박 팔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갑자기 로또에 맞았다고 여생을 더 잘사는 것만도 아니다.
이른바 운명 기 결정설(運命 旣 決定說)과 같이 사람의 운명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미리 정해 논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아웅다툼 하곤 하는 것일 뿐이란 것이 과연 사실일까. 만약에, 다시 강조하지만 만약에 말이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당신이 치명적인 암이 여러 장기에 이미 말기전이 상태로 의학적으로 삶이 몇달 남지 않은 객관적 사실에 처해있다 치자. 이 경우 본인은 이러한 당신 삶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는가.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에 착수해 정신적 부채는 물론 재산정리도 깔끔하고 꼼꼼하게 해 놓을 여유를 부려야 할까.
아니면 자포자기해 당신의 삶이 망가지는 현상을 염려하는 가족들과 의료진의 친절하고 좋은(?) 의도에 좇아 그러한 사실의 앎이 없기에 실은 가망이 없어 포기차원에서 열었다 닫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됐으니 봄이 오면 ‘큐’ 가든에라도 함께 가자는 가족의 위로로 심각한 현상을 모른채 낙관적인 여생을 보내야만 할까.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된 MBC의 드라마 ‘하얀거탑’은 알다시피 일본의 인기 작가 야마자키 도요코의 1970~80년대 ‘불모지대’ ‘화려한 일족’ ‘여계가족’ 등 베스터 셀러중 하나를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번안하여 현재의 한국식 작품으로 재현한 것이다. 주인공 장준혁 외과전문의는 죽을때까지 치명적인 암 말기 전이상태인 자기의 병명을 수술후 포기상태에서 겉만 덮은 최후상태에서까지도 정식으로 통보 못받은채 눈치로만 짐작하다가 쓰러져 간다. 국립대학인 명인대학도 동 병원의 전문의도 누구도 장준혁이 암인줄 자각하게 되면 갑자기 환자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 상태를 환자에게 감추고 본인은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가족만 알게 한다는 전통적인 처리방식을 작품 속에서는 보여주고 만다.
아마도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드라마를 보면 심각한 경우 당사자 대신 가족에게만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방식의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생전에 꼭 정리하고픈 인간관계나 업적정리 그리고 재산에 대한 사후 처리 등 생과 사의 이편과 저편 사이에서는 해 놓을 책임도 많게 마련이다. 특히 당사자가 사회적인 경력과 자식이 많을수록 더욱 복잡할 터이다.
더구나 이번의 장준혁 교수의 경우 명인대학은 공무원인 관련 의사들은 물론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자체도 당사자에게 사실통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서 망자로 하여금 생전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게 해 주요 업무를 처리할 기회를 잃지 않게해야 하는 국가와 공무원이 함께 연대적으로 의무를 망각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의문이 있다. 물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는 이미 통보를 했으니 망자는 누구를 통해서 망자가 통보 못 받은 책임을 국가와 의사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실정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이런 경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러 경우에 이런 망자의 통보 받지 못한 불만을 풀어줄 망자를 대신해서 유족과 병원당국이 망자에게 치명적 사실을 감춤으로써 경제적 이득 등이 의심될 경우 이 유족의 가능한 배임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최근의 미국의 인기 드라마 CSI의 어느 에피소드는 전혀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의심 없이 용하게도 수십년을 살아온 이제는 폐암으로 사망예정 시간을 다투며 병상에서 모르핀 진통제로 지탱하고 있는 살인 및 수십차례 강도범인이 (영미법에서는 살인죄는 시효가 없다) 마침내 임종을 며칠 앞두고 사제에게 범죄
를 고해성사 한다. 신부는 교구내의 잘 아는 노련한 형사에게 죽음이 임박한 범인에게 신상문제가 있는 듯 하니 만나볼것만 부탁을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인이라는 폐암 말기 범인의 자백진술로 현재까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중에 있는 다른 사람이 풀려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폐암환자의 마지막 범행 고백진술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진통 모르핀 약효을 풀기위한 의식회복용 일시적 해독용주사는 당장 치명적일 수 있어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없다는 주치의의 해독주사 거부로 억울한 다른 복역수에 대한 무죄사실 해명이 난관에 봉착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소 상봉조차 거부하는 적대적인 법적인 딸의 이해와 동의로 해독주사는 마침내 이루어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스스로의 증거물 제시와 함께 범행사실진술이 법적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폐암환자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이 밝혀져 무죄로 방면되어야 할 복역수는 이미 복역중 교도소내에서의 싸움끝에 발생한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되어 무죄 석방이 불가능한 법기술적 문제로 연방 검사가 고민하게 된다.
결국 무고하고 억울한 34년간의 종신수 복역이 원인 되어 그동안 발생한 새로운 사건은 정당방위로 추정되니 만큼 새로운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기로 하고 우선 당초사건은 무죄 방면에 성공한다는 스토리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만약 폐암환자로 시간을 다투며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스스로 암인줄 알고 위독상태를 통보 받았다면 급격하게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한국과 일본의 고전적 드라마의 처리방식대로 만약 자신의 죽음 임박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생의 종착점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고 수사당국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입증하여 다른 무고한 복역수의 신원은 물론 자신의 법적인 딸로 잘못 얽힌 진짜 부모의 진실도 풀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공익적인 바람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또 미국 드라마의 경우 무고한 신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범인인 환자의 최후진술을 모르핀 진통제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육체적 고통과 치명적인 생명 단축위험을 무릅쓰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찾아주기 위한 해독제 투여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미국의 법제도는 연방검사조차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망과 진술실현의 갈림길에서 결국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기능이라는 면에서 한국의 법제도가 우월한 것 같다. 본인의 동의를 너무 찾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자유사상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나 보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재벌집안, 불륜, 암말기 환자, 교통사고 그리고 혼인외 자녀의 출생비밀이 20여년후에야 파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론도 일리가 있다. 한국 드라마의 혼외자녀가 자라서 일으키는 흔한 주제와 불륜은 일본 드라마속에서 대사를 통해 등장하기도 한다.
3월에 종영된 일드 ‘아버님 전상서’속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대사에서도 또 혼외 딸의 의심을 부인하는 자가 한국드라마인줄 아는 것이냐 묻는 장면이 그것이다. 드라마가 흔히 인간사에 개연성이 많은 내용을 흥미와 함께 주제로 하는 것이라면 한국 드라마의 특성에서 우리사회가 인간의 최후 운명을 본인에게 알리느냐 마느냐. 다루는 시각이 확실히 일본과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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