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 시행
국내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 안전 정보가 공개돼 승객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취항하는 47개 국내외 항공사의 사망사고 내역 등 주요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 항공사 명단, 인천공항 지연·결항율 등을 공개했으며,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 법적 제제보다는 승객의 판단으로 자동 퇴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항공사 사망 사고의 경우 대한항공은 99년 12월 영국 스탠스태드공항 이륙 중 추락한 화물기 사고 이후 8년째 무사망 사고를 기록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93년 7월 목포공항 착륙 접근 중 추락한 여객기 사고 후 15년째 사망 사고가 없었다.
국내 취항 중인 43개 외국 항공사 중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곳은 가루다항공(인도네시아), 중국국제항공(중국), 중화항공(대만), 우즈베키스탄항공(우즈베키스탄) 등 4개다.
EU 블랙리스트를 살펴보면 고려항공(북한), 아프리카원항공(콩고) 등 10개국 98개 항공사는 운항금지 대상에 올랐으며 파키스탄항공은 B777 항공기를 제외한 전기종 운항 금지 상태다. 현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102개 항공사 중 한국에 정기편을 취항하는 항공사는 없다.
또한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지연·결항율 순위는 이란항공(이란)이 4.55%로 가장 높고 사할린항공(러시아)이 3.47%, 블라디보스토크항공(러시아)이 3.11%, 로열크메르항공(캄보디아)이 2.67%, 달라비아항공(러시아)이 2.67% 순이다.
아울러 미연방항공청(FAA)의 국가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는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적합 기준인 1등급을 받은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천-발리를 주 5회 운항하는 가루다항공이 2등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일반인들은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사 안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본부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가루다항공과 지연·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은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항공사 보험가입 실태, 항공사별 사고율 등 공개내용을 확대해 한국 고유의 항공안전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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