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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지방세 비교
코리안위클리  2003/01/23, 05:56:41   
영, 주민투표로 결정 … 국가 보조금과 절묘한 조화 재정

영국 남동부 전원도시 ‘크로이돈’시. 런던 중심까지 급행 기차로 15분, 승용차로 16km 거리의 이 도시는 런던의 고소득자를 주류로 하는 쾌적한 베드 타운 역할을 하며 시내에는 런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작은 런던으로 불릴 만한 곳이다.
아직도 해가 뜨려면 한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한 어느 겨울 아침 7시경 이곳의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요란한 색깔의 봉투편지를 받았다. 비록 재생용지를 사용한 정부용 봉투였지만 평소 무슨 고지서만 봐도 겁먹기 일쑤인 지역 주민들은 이 봉투가 흑백인쇄된 고지서와는 달리 컬러로 인쇄된 것을 보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뜯어보게 된다.
우편물은 시청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영국정부 결산년도인 다음 해의 ‘지방세’를 주민들이 결정해 달라는 우편 투표용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현재의 연 3.5%의 물가 상승률과, 현행 지방세율 및 그 세금을 기초로 집행한 금년도 시의 실적을 참고하여 주민들은 각자 형편을 고려한 뒤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각자가 원하는 세율을 정하여,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편지에 기재되어 있는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금년 대비 2% 인상안
시 정부가 원하는 최소한의 인상안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예산을 짤 경우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다소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영 합리화를 통해 거의 금년 수준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

* 금년 대비 3.5% 인상안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지만 경영 합리화를 통해 약간의 서비스 향상은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원격 TV카메라 장치 도입을 통한 치안 향상에 얼마, 쓰레기 수거 및 회수빈도 1일 향상에 얼마, 시 도서관 개관시간 주 4회 1시간씩 연장에 얼마 등이 소요되니 현재 서비스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선 가능한 예산이라는 내용.

* 금년 대비 5% 인상안
위 개선에 추가하여 범죄율 감소에 얼마, 공원지역 어린이 놀이터에 얼마, 각 주택정원에 무료공급하는 젖은 쓰레기 썩히는 통 보급 증가에 얼마, 도서관의 일요일 및 저녁 개관 시간 연장에 얼마 하는 식의 구체적인 약속이 추가된 내용.

크로이돈 시청은 매 4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힌 시의원과 이 시의회의 다수당이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의원내각제인 중앙정부를 쏙 빼닮은 미니정부를 이루고 있으며 이처럼 주민이 직접 결정한 투표내용을 회수한 뒤 다수결에 따라 시의 예산을 확정한다.
‘국민에 의한’결정             납세율 99%
그러면 여기서 영국의 행정을 잠깐 살펴보자.
영국의 행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분야 즉, 국방 이민 통화 국세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행정업무(중앙의 위탁행정 포함)가 수행된다. 교육 경찰 소방 도로 환경 위생 주택 의료 교통 등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을 구성하는 비율은 ‘지방재산세 28% + 국세사업자재산세 26.6% + 국가 보조금 51.4% = 지방재정 100%’로 정해져 있다.
지방재정의 28%는 주로 관내 주택 보유자가 주택가격 과표에 따라 8개군으로 차등 납부하는 지방재산세(이 부분이 지방세의 전부)로 충당된다. 26.6%를 차지하는 국세사업자재산세는 전국의 사업자 재산세 총계를 합산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배분하여 충당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사업자가 많은 런던 지방정부는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비해 거액을 충당해야 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나머지 51.4%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한다.
따라서 크로이돈시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할 지방세는 바로 전체 예산액의 28%에 해당되는 법정(지방정부 재정 결정법)부담율에 관한 것으로 이 금액이 주민투표로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26.6%의 국세사업자재산세와 51.4%의 보조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즉 주민투표로 지방재산세를 결정함에 따라 국세보조금의 규모를 결정됨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 재정을 윤택하게 하고 싶으면 우선 주민들부터 지방세를 많이 내라는 산법이다.
만일 주민들이 높은 인상률을 선택하면 정부도 그만큼의 보조금을 더 교부하게 되므로 비록 개인의 세금부담은 늘겠지만 지자제의 재정은 좀 더 넉넉해 양질의 주민 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 스스로 결정한 지방세의 징수율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지방재산세 징수율은 전국 평균 99.2%에 달한다. 현재의 지방재산세 총액은 최저가 주택소유 가구당 연 1백7만8천원이고 중간 주택은 약 1백60만원, 최고액은 약 3백만원이다. 최고액에 해당되는 가장 큰 주택은 중세의 성과 같은 규모를 의미한다. 평균 4인 가족으로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은 연간 약 30만원(소형)에서 40만원(중형)이 된다.

불균형적인 지자체 자립도

이제 잠시 서울로 돌아와 보자.
서울시민들은 2001년 11월 10일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조간신문을 펴본 순간, 새해의 지방세가 1인당 약 56만원 가량 예상돼 작년 대비 ‘7.1%’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고는 아침식사를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의 매년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세금 등의 결정에는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발표에 ‘또 한번 당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서울이 88.7%로 가장 높은데 비해 광주는 64.09%로 가장 낮고, 도별로는 경기도가 62.59%인데 비해 전남은 22.71%, 시는 과천이 96.09%인데 반해 남원은 30.82%, 자치구의 경우는 서울 중구가 92.46%인데 비해 인천 동구는 2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간의 재정 자립도는 심한 경우 4배 이상 차이가 나 이것만 놓고 비교한다면 서울 중구민의 재정자립도와 인천 동구민의 그것은 ‘1등 시민과 4등 시민’이라는 자조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절대기준을 놓고보더라도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도(GNP 대비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상대적인 행정서비스면에서는 영국에 훨씬 못미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률

또 지방세 체납율을 살펴보자.
영국의 경우,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나 기타 특정사유를 제외하면 거의 전액 징수에 가까운 99.2%(영국 정부 통계)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은 2000년 상반기 현재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체납액을 기록, 전년 대비 체납액 10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액 체납자도 상당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만9천4백2명(출처 행자부 2000년 11월3일 국감자료)에 달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체납율 5.4%, 전주시에서는 조세의 엄격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로 포기하고 중소기업의 제품까지 대납하여 직원에게 팔아 세금으로 징수하는 해외토픽감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도 과세의 적정성과 징수방법의 타당성 및 행정위주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결정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덧붙여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세율 결정과 ‘납세의 의무’를 경시하는 국민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행정은 우리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뿌릴 것인가에서부터, 교육 치안 도로 의료 환경문제 쓰레기수거 등등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지자체의 균형있는 발전은 바로 국가 발전을 의미하고, 선거에 의해 검증된 지방정부의 선택만이 일부 ‘지위=권력’으로 생각하는 선출직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노당선자의 희망있는 주문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지방세의 산술평균 자체가 저렴(서울 1인당 56만원, 런던 1인당 30∼40만원)할 뿐 아니라, 국민소득면에서 영국이 한국의 약 3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액수 비교는 서울이 런던의 4배 정도 고액이 된다.
전북도지사의 일본여행시 동행기자단 여비전액 부담, 경기도지사의 지사공관 치장 등이 빈축을 사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이곳에 소요된 예산 전액이 영국보다 4배나 비싼 국민들의 지방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노당선자는 “외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함께 걷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지방세 전환과정에서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아울러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보완책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법인)세로 확보한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방마다의 빈부격차에 의한 재정자립도 실정을 감안한 보조금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운영방법도 물론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인 전남도, 광주광역시, 남원시 그리고 인천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새 정권의 출현이 큰 희망이 될 듯하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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