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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용카드 연체료 비용 £1로 충분
코리안위클리  2007/11/01, 00:04:31   
‘과비용’ 판례위한 동결은 은행 계좌만 해당… 카드는 별도 법적용으로 손쉽게 청구가능

영국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상환연체 비용을 1회당 £12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통 1회당 £35의 상환연체 연체 비용을 받아왔다. 카드회사들은 이 금감원의 법적강제력 없는 £12 한도를 보통 따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률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로 연체료는 카드 ‘상환연체에 따르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시민단체들은 많아야 £1에 불과한 비용을 £12까지 사실상 인정한듯한 금융감독원의 ‘견해’에 법적인 도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영국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가 거래 고객의 카드상환연체에 대한 과다한 연체료 환급요구를 은행계좌의 당좌대월 과다 금융비용지불청구 ‘동결 중지’에 이어 이번에는 신용 카드로 발생한 ‘연체비용’마저 중지하고 있어 거래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현재 기준 판례정립을 위해 은행계좌의 과다비용 환급청구에 환불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당좌대월 등과 비용문제이지 은행계좌와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또 이미 명백한 법 위반이 판명된 신용카드 상환연체 비용 청구 환급문제가 아닌 것을 소비대중을 혼동, 현혹시키고 같은 은행이 카드 상환연체로 인한 비용도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BBC 및 Moneysaving expert.com)
영국의 수백만 소비대중의 은행들에 대한 당좌대월 한도초과 등을 이유로 한 금융비용 과지불 환급분규 소송과 관련하여 은행들은 각 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따른 사건마다 다른 기준의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법원마다의 소송에 대한 대응진행을 보류하고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고등법원에 동종사건에 대한 같은 양형의 판단을 구한 결과 내년으로 예정된 이 고법의 판례기준이 나올 때까지 각 거래자들의 비용환급청구에 대한 기준이 될 케이스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OFT)도 2006년 4월에 이 ‘보류·동결’문제를 은행계좌에 한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문제는 별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영국은행협회도 인정하고 지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FSA)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단체들에 따르면 상환연체로 카드회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인건비 컴퓨터설비 감가상각 등 간접비용을 고려한다해도 사실상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자동’ 독촉 편지의 발송에 소요되는 20∼30펜스의 실비용뿐이라는 것이다. 상환연체에 따르는 벌칙이자는 물론 별도로 계상됨으로 법이 규정하는 카드회사에 대한 연체로 인한 실제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컴퓨터 자동발송료에 덧붙여 우편료와 봉투 및 용지비용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체료 과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6년간 임으로 과거 6년간 카드거래중에 잔고의 보통 2.5%정도인 최소월별 약정상환금(minimum)도 못 보낸 경우에만 징수되는 회당 £35 또는 ‘개선된’후 £12의 상환연체로 인한 과비용을 합산한 총금액을 환불청구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인 소액비용의 거증책임은 피고 및 법원에 넘기는 것이 법 기술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워링톤에 거주하는 로레인 케리의 모뉴멘트 신용카드에 £465를 청구한 케이스의 실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MoneyClaim online을 통해 청구했으나 해당지역의 법원은 이러한 제소는 고등법원의 판례확정시까지 보류상태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케리는 판례를 기다리기 위한 ‘보류’는 은행 계좌에 대한 것이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청구양식을 송부함에 따라 케리는 신청비용을 동봉하고 다시 제소했다.
케리는 저소득자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끝까지 질 경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계쟁중이다.
전문 웹사이트의 조언은 카드거래자의 경우 과거 6년간 상환 연체에 대한 비용전액을 총합산하여 증빙의 사본을 붙여 간단한 편지와 함께 일단 카드회사에 환불청구를 하도록 권한다. 관계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만큼 ‘연체로 인한 실제 비용’을 입증할 책임은 카드회사에 있고 그 외 금액은 바로 환불하던지 재판으로 가면 영국의 비싼(?) 재판비용까지 위험을 감수할 카드회사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청구 양식과 정형화된 청구편지틀도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조언은 현재 문제의 카드에 남아있는 비교적 큰빚 잔액으로 현재 카드회사의 전액 갚으라는 식의 갑작스러운 거래해지 위협에 대항하고 일상 생활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잔액 이전(balance transfer)이 즉시 가능한 다른 신규의 백업 카드를 미리 준비해둘 것도 권한다.

요약하면
첫째 금액이 얼마나 되나 명세서(statement)의 사본을 준비한다.
둘째 신규의 백업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당장 감당못 할 현재 카드회사의 카드거래 해지위협과 빚잔고 이전(balance transfer)을 준비한다.
셋째 편지를 보낸다(관련 웹 활용)
넷째 아마도 질문에 편지를 다시 보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법원 또는 옴브즈맨(Ombudsman)이 필요할 수도 있다(관련 웹 참조 활용).
대개의 경우 몇 십파운드에 불과할 경우도 많을 것이지만 이러한 소액은 편지 한방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리를 위한 투쟁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명언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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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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