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행 60%인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50%로 하향조정된다. 또 월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 60%에게 지급되고, 7월부터는 치매·중풍 등에 걸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관련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조정이 시작된다. 일단 내년에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급여율은 50%로 줄어든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인하된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 및 기존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 수급률이 그대로 보장된다.
출산 및 군복무 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자녀 출산시에는 12개월, 세째 자녀를 낳으면 18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복무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6개월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도 바뀐다. 현행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득하한선 22만원, 상한선 36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격차에 따른 부과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손질=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대비 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4.77%에서 5.08%로 상승한다. 직장가입자들은 임금인상 등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10% 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각오해야 한다.
또 70세 이상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된다. 지급기준은 독신일 경우 월 인정소득이 40만원, 부부일 경우 64만원 이하다. 전체 노인 301만면 중 60%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는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363만명)로 확대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중풍이나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비용충당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건강보험료의 4.7%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현재 20%인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환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0%에서 10%로 조정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장제비 급여’는 아예 폐지된다.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인해 보장성이 후퇴된 경우다. 그 밖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료 병원은 행위별 수가 대신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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