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튀김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생리대와 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 외에는 학교내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내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학교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탄산음료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퇴출 노력을 기울여 오다 올해 초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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