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10년 간 우리투자증권에서 일한 영국인 여성 크리스틴 존스(49)가 센트럴 런던 고용심판소에 우리투자증권을 제소했다.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 여성 동료보다 2만파운드 이상, 남성 동료보다 5만파운드 이상 보수를 덜 받았다며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 40만파운드(8억원)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런던현지법인이 인종·성 차별 혐의로 제소당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키로 했다.
Denton Wilde Sapte 로펌의 김병용(데이빗 김) 변호사는 “의뢰인 우리투자증권을 대신해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원이었던 크리스틴 존스(사진)씨의 일방적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직원 10명 전후인 소규모 회사에서 연봉 £29,000의 크리스틴에게 골프회원권, 고객접대비 등을 주지 않은 것이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점 △트레이더나 펀드매니저의 경우 연봉에다 보너스까지 지급하는데 이를 인사담당의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점 △만 10년 동안 차별을 받으며 계속 근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영국의 여러 신문들이 크게 보도한 이유로는 사실 확인보다는 “영국인이 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과 고용주 곤경에 빠뜨리기 등 원고측이 언론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직장인 보호를 위해 고용심판소를 통해 고용주의 부당성을 제소하는 절차가 상당히 간편한 편이다.
영국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기관·상사 등은 1980~90년대에 성·임금 차별 혹은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영국인 직원으로부터 10여 건이 넘는 재판에 휘말리는 경험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소송 소식은 영국신문 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이브닝스탠다드 등이 16~17일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연합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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