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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국인 채용 업체에 고용료 부과
코리안위클리  2008/08/20, 23:26:20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기술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300∼1천파운드(약 58만∼195만원)의 고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BBC가 15일 전했다.
내무부 국경청은 영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로부터 고용료를 받는 새 조치를 11월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이민 법규에 따라 비유럽 국가 출신 기술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300∼1천파운드의 비용을 내고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를 보증하는 비용으로 1인당 170파운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은 점수제에 따라 영국에서 체류하며 일하기에 충분한 영어 실력과 재정 능력을 가졌는지를 검증받아 필요한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 고용 허가증을 박탈당한다.
내무부는 “외국인 기술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10월 1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 같은 이민법규의 변화를 알리는 TV 광고를 시작했다.
올해 내무부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벌금제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최대 1만파운드에 이르는 벌금 고지서 450개를 발부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벌금을 낸 사업장은 주로 식당들이다.
현재 영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는 31만명에서 5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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