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 정착, 정착지원 혜택을 누린 뒤 서방 선진국으로 망명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행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25일 한국에 정착,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한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경우 정착지원금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적 제재를 취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긴 채 서구 선진국에 망명 신청을 한 사례는 벌써 확인된 것만 두자릿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서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망명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크게 부각됐다.
영국 내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850여명의 탈북자가 영국에 입국, 난민지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망명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영국 정부는 망명신청한 탈북자들의 지문정보 조회를 한국 측에 의뢰,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드러난 탈북자는 추방키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런 탈북자들을 마냥 방치할 경우 위장 망명을 막지 못한 책임 문제와 맞물려 다른 나라와 외교마찰을 겪을 수 있다는 점, 1만명을 넘어선 국내 탈북자 사회의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 이번에 제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서구 선진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서구 선진국이 망명자에게 주는 혜택을 노린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탈북자가 영국 등 일부 국가로 망명할 경우 그 사회가 망명자에게 주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에다 북한에서 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강연 등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는 탈북자들이 있고 이들의 이야기가 국내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까지 전해지면서 위장 탈북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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