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취업관광사증 협정’ 체결… 18∼30세 1년간 체류하며 관광, 취업도
내년부터 연 2천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프랑스 간 취업관광사증(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가능토록한 제도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며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양국 청년들의 교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로, 프랑스는 5번째 체결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3만여명이 호주(2만7천명), 캐나다(800명), 일본(3천600명), 뉴질랜드(1천500명) 등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외교부는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협정 체결국들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과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인턴 추진기획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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