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화예금처럼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부분 보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형평성을 맞춰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외화 예수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375억 달러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최근 “개인이나 해외 동포가 외화를 국내에 예치하는 동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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