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학력으로 12년간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유명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짝퉁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자격증도 없이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 생활을 해온 미국인 D(40)씨를 사문서 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D씨가 회화지도 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혐의로 학원장 김모(36)씨와 또 다른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미국 탬파대학 학사학위를 위조해 200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양 모 어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는 서울 모 유명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자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혐의다. 조사 결과 D씨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귀국한 뒤 화물 배달을 해오다 1996년 재입국해 친형의 대학 졸업장에 자신의 이름을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1996년 조작한 학력으로 회화지도비자(E-2)를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학원장들은 경찰에서 “D씨가 회화지도비자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학사학위가 위조됐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하려면 회화지도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외국대학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강사들의 학사학위 확인을 꺼려해 국내 관리체계가 엉성해진 측면도 있지만 일부 어학원은 비용을 아끼려고 무자격 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기도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유독 백인 검증에 관대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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