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정출산’에 의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최근 미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제 24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엘튼 갈레글리(Elton Gallegly) 의원은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7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산모가 미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해당 신생아에게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갈레글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원정출산 금지와 함께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이들의 미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에 가입돼 단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원정출산이 급격히 늘고 있다.
미국 LA현지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에만 미국을 찾은 한국인 산모 수는 예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언론에 소개된 LA 한 산부인과의 경우 요즘 하루 평균 25명에서 40명의 한국인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문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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