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겁을 줘, 기도 비용 명목으로 현금·아파트 등을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무속인 윤아무개(여·5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7년 10월 수능을 앞둔 자녀의 운세를 보러 온 김아무개(61)씨에게 “남편이 지독한 마귀에 씌어 있어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일 수 있다”, “부부 사주가 상극이라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며 겁을 줬다. 그는 이어 “마귀를 떨치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지난해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모두 15억5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김씨에게 “마귀를 쫓는 돌탑을 쌓아야 하니 돈을 가져오라”, “이혼소송을 막기 위해 연합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기도비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김씨는 30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현금 6억여원을 건넨 뒤 더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기도비 명목으로 약속어음·차용증을 써줬으며, 심지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일대에서 ‘개포동 윤보살’로 알려진 윤씨는 남편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두 곳에서 운명상담소를 경영해 왔다. 경찰은 윤씨가 강남 일대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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