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적발된 ‘주저앉는 소’ 불법도축 유통사건은 유통업자와 도축업자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유통·도축업자들이 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에 유통한 주저앉는 젖소 고기는 41마리 2만500여㎏.
문제의 소는 부산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뒤 정육 상태로 부산지역 축산업계와 식당 등에 주로 유통됐고 일부는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팔려나갔다.
◇범행 수법 = 유통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기립불능 젖소가 생기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질병 감염 등 사실이 확인되면 매몰 등 자체 처리를 해야 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싼값에 이 젖소를 사들이고 나서 부산의 도축업자와 결탁해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도축했고, 정상 유통해 폭리를 취했다.
유통업자들은 검사가 까다로운 수도권 도축장을 피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허술한 부산의 한 도축장 직원들과 결탁해 문제의 소를 도축 후 유통했다.
◇인체 위험성 = 브루셀라는 인수 공통 2종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소 7천718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됐으며 사람은 2007년 101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기립불능의 원인은 난산이나 다산으로 말미암은 칼슘 부족 등 원인은 수십 가지이나 기립불능 소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도축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도축에 앞서 실시하는 법정전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기립불능 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젖소들은 브루셀라병에 걸렸을 수 있어 이 고기를 육회로 섭취했다면 인체 감염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