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비자 종류와 신청지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기 위해 받는 취업비자는 2급(T2, 추후 영주권가능)과 5급(T5, 단기취업자) 비자로 나뉘는데, T2비자에는 4가지 즉, T2G(일반인), T2ICT(주재원), T2M(종교인), T2S(스포츠인)비자 등이 있다. 이런 T2 취업비자는 학생비자(영어연수생 포함)로 체류하는 자도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함께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국등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체류국 영국비자신청센터에 T2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취업비자 신청절차
취업비자는 먼저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그 회사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하고, 구인광고 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채를 해야 한다. 이때 구인광고는 반드시 두곳 이상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반드시 영국현지 잡센터 플러스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문이나 그 업종 전문잡지 등이다. 이는 정규적으로 발행되어 영국과 유럽에 배포되는 매체여야 한다. 그 회사가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대개 영국법률회사들의 라이센스 신청대행서비스비용은 약 1천파운드 정도 된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는 영국의 한인회사들과 한국인을 채용하는 외국회사들에 한해서 무료로 신청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승인되면 채용하는 직원에게 발행되는 스폰서쉽증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민국 데이터베이스(SMS)에 취업비자 신청할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고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그 개인에게 발행되는 증서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잡오퍼레터는 그 증서 번호를 넣고 발급해야 한다. 이 절차를 보면, 스폰서쉽라이센스신청→구인광고→스폰서쉽증서→ 잡오퍼레터→T2G취업비자신청 순이다.
3. 취업비자신청 구비서류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 즉 회사관련서류, 신청자 개인서류, 공채과정에서 나온 서류들이다. 다음은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서류 들이다. 1) 대학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모든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해당자) 3) 영어증명서류. IELTS4.0등 (주재원제외) 4) 회사 조직도와 자신의 자리 5) 사내 발령인 경우 본사임명레터와 지사컨펌레터 7) 잡센터에 구인공고 낸 증거자료(1) 8) 신문 혹은 잡지 등에 구인광고자료(2) 9) 지원자들의 채용과정에서 나온 자료들 10) 그 이외 잡오퍼레터와 고용계약서 등 10여가지 자료들 4. 취업비자 서류발행시 참고사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발행하는 서류는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 서류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형식과 내용이이민국 비자승인기준에 맞게 발급되어야 한다. ● 업무내역 : 전공, 경력, 자격증 등과 광고한 내용, 비자신청서에 기록한 업무 등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가 대졸자이상 하는 업무 등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급여 : 경력, 직책, 업무 등에 따라 급여가 그 분야에서 영국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또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하고, 과거 워크퍼밋제도가 없어지고 점수제 스폰서쉽제도로 바뀌면서 그 모든 서류들을 T2취업비자 심사에서 한꺼번에 받아야 하므로 과거보다 1.5배는 더 취업비자받기가 어려원 진 것 같다. 특히 한국등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무부 직원들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심사되어 더욱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 단 한곳만 의심스럽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절하고 있어서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전문인의 안내와 점검을 받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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