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경력증명에 대해서 어떤 범위까지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1. 경력증명서란? T2취업비자 신청시 경력으로 제출되는 경력은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하고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이나 대졸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들어갈 뿐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풀타임 경력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분야로 많을수록 유리하다.
2. 학력, 전공에 따른 필수경력 T2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문대 졸업자와 대졸자라도 전공과 다른 분야의 업무로 지원하는 자이다. 즉, 전문대(NVQ3) 졸업자는 반드시 졸업후에 전공과 동일한 분야에서 3년간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공과 경력과 영국에 취업하는 회사에서 업무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학사학위 이상으로 전공과 다른 업무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3년 이상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공과 동일한 분야에 취업시에도 그 분야에서 경력이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 대개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경력과 전공에 따른 취업비자 심사경향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3. 영국서 NVQ3 학업한 경우 취업비자 신청시 최종학교 졸업장이 고졸인 경우 영국에서 NVQ 레벨3까지 학업을 했다면, 그 학업을 마친 후에 3년 풀타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NVQ 레벨3까지 학업한 후에 같은 업종으로 3년 경력을 쌓은 경우에만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과거경력과 NVQ3를 학업한 서류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거절된다. 다시말해, NVQ3를 마친 후에 한국 등 해외로 나가서 경력을 쌓은 후에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학생비자소지자가 풀타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풀타임 경력기간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워크퍼밋이나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할 경우, 풀타임으로 일한 것 자체가 불법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잘못하면 추방당할 위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비자 혹은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서 NVQ레벨3를 학업한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학업후 영국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 이 경력을 통해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비자항목을 전환(Switching)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 등 해외로 나간 뒤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여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4.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력 영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즉, 파트타임으로 한 일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예를들어 디자인학과로 대학원을 다닌다면 동일전공으로 지원할 경우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력이 있어야 유리하다. 이럴때 파트타임 경력이라도 제출하면 심사관은 실무를 한 경험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비자를 승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최종학력이 대학중퇴자나 혹은 대학휴학자는 T2G취업비자 신청자격이 없다. 또한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전 경력은 취업비자신청시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학에서 4학년 1학기까지 마쳤다 할지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학력은 고졸이다. 즉, 4학년 1학기까지 마쳤다는 이유로 전문대 정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드시 이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졸업장이지, 몇 학기를 했느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중퇴자나 휴학자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영국취업비자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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