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찰의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축소 수사를 요청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도청자료’ 폭로 이후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이 만약 도청의 대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체면 손상인 동시에 수사 보안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들은 도청이 있었다면 검찰보다는 금감원 쪽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청 문제가 검찰 내부로 비화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를 별도로 장만하든지 해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만의 하나 도청이 이뤄졌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각종 보안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이명재 검찰총장 집무실 등 주요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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