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중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최고제’를 도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이중국적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엄격한 이중국적 ‘금지 국가’인 한국이 이중국적 ‘허용 국가’로 바뀌는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선택 불이행자에 대해 국적선택을 촉구하는 최고 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올 연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에 다녀온 남성은 여러 국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여성의 경우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방안과 영어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활동을 마친 경우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과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최고 절차 집행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이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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