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불법 인터넷 파일 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인 약 70%가 ‘불법 다운로드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당하기 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19일 보도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음악가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주장을 근거로 인터넷 접속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ISP들은 불법 인터넷 파일 공유자들에 대해 경고 편지를 보내고, 경고 편지를 받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계속할 경우 일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ISP들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고, 불법 파일 공유자들이 타인의 인터넷 주소를 도용하거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적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각료 출신인 톰 왓슨 의원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중단당하기 전에 법정에 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제안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상정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오픈 라이츠 그룹의 짐 킬록 사무총장은 “압도적인 다수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권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계획은 극단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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